우리의 주민자치는 조선의 향약(鄕約)으로 시작해 향회(鄕會)로 꽃을 피웠다. 그러나 향회로 핀 주민자치의 꽃은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기되고 수탈체계인 읍면으로 대체되었다. 국가가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직접 개입하여 마을 단위에서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를 성립조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제의 동원체제인 나쁜 전통은 한국의 행정만능주의가 되어 주민의 자치는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에도 선택에서 제외되고 집중에서도 제외되었다. 그 결과 아직도 주민자치는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부여되어 무려 125년 전의 향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갖은 작폐들이 발생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한국의 주민자치를 온고이지신하기 위하여 세모에 일어났던 창원시의 사태를 현실태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주민자치의 방향을 가늠해 보기로 하자.

1. 창원시에서 주민자치 무력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주민자치회 무력화에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 12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회 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강제하여 주민자치회 무력화에 나섰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11월 18일 발의 하고 12월11일 수정가결 되었다. 그러나 창원시는 아직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있어서 필시 개악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조례개정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창원시민과 자치위원들은 모르고 있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허성무 시장의 발의로 이루어 졌다. 밝혀진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마을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발현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옳으나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표준조례로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주민자치 하지 말라는 것이다.

창원시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저지 조례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다가 한술 더 떠서 주민자치회를 더 무력화하고 주민자치회장을 더 견제하려는 의도로 조례를 개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등 주민자치 현장단체에게는 사전통보나 단 한차례의 공식적 논의조차 없어서 주민자치에서 주민을 패싱하고 자치도 패싱하는 것을 넘어 주민독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 된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혜연)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강정중)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시민단체와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안창희 경상남도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안상수 전 시장을 면담하여 단임이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간신히 연임으로 늘려 놓았는데 허성무 현 시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유인석 경남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는 매우 어려워서 모두가 나서서 도와도 정착되기 힘든데 이번 조례개정은 현실성이 결여됐다”라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장에게 신탁하여 통치하고 시민단체가 신탁통치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려고 구체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허성무 시장에 대해 근본적 실망을 금치 못한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경상남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원로회의·여성회의 그리고 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지난 12월 29일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개악 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음날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2. 창원시 주민자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한국에서만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는 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조건들을 분권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조건은 (3)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자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4)각각의 주민들이 가능한 형태와 방법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활동으로 공공에 기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인 분권과 충분조건인 자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체계라야 한다.

창원시 주민자치 조례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그리고 필요충분조건으로 구분해 분석, 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의 창원시 조례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도 운영하지도 못하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교육의 세례를 받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운 좋게 추첨된 사람이 창원시와 시민단체가 컨설팅 하는 주민자치회에 들러리 설 수밖에 없다. 주민을 빼고 주민자치회를 하자는 의도, 자치를 못하게 하고 주민자치회를 하자는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

3. 창원시에 해결을 건의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 생사여탈권을 모두 쥐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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