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예산과 재정공시
1) 행사·축제 경비
‘행사·축제 경비’는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해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이다.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 결산 결과 통계 과목별 총 지출액이다. 즉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로 한다. 대상 과목은 ① 행사운영비(201-03) ② 행사 실비보상금(301-09) ③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④ 행사 관련 시설비(401-04) 등 4가지다.

2)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의 구성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는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한다.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 공개제도는 지방의 행사·축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입됐다. 2013년도에 처음 도입으로 7개 항목, 예산집행액 기준(광역 5천만 원, 기초 1천만 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도에는 7개 항목에 세부항목 1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예산집행기준액도 강화(광역 5천만 원, 기초 1천만 원)했다.

첫째, ‘총괄현황’은 전체 행사·축제 현황(건수, 집행액)이다. 집행액 구분 기준은 광역 5천만 원, 기초 1천만 원이다. 광역 5천만 원, 기초는 1천만 원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총괄 현황 외에도 ‘당해 회계연도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로 구성된다.
둘째, ‘당해 연도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① 유형 구분, ② 행사 축제명, ③ 개최 기간, ④ 주요 내용, ⑤ 원가정보[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C = A - B)]로 구성된다. 여기서 행사·축제 유형 6가지는 ① 사회적 약자 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로 구분된다.

셋째, ‘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1) 사업개요, 2) 예산액 및 집행액, 3) 행사·축제원가, 4) 효과(결과)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행사·축제의 관련 예산액과 집행액, 행사·축제원가, 효과(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1) 사업개요는 7가지로 구성된다. ① 사업목적, ② 개최 기간, ③ 최초 개최 연도 / 개최 횟수, ④ 사업 내용, ⑤ 운영 방식(▲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기타), ⑥ 시행 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행사·축제 구분(행사, 축제), ⑦ 행사·축제 유형 6가지(▲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국제 우호 친선 협력, ▲기타) 등이다.

2) 예산액 및 집행액은 국비, 자치단체 부담액 등으로 구성된다. 3) 행사·축제원가는 총원가, 사업수익(수익),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로 구성된다. 총원가는 인건비, 운영비(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참가자보상비), 감가상각비, 기타로 구성된다. 4) 효과(결과)는 계획과 결과로 구분된다. 주요 항목은 계획항목과 결과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획항목은 구체적인 근거로 재정투자심사 시 제시된 효과를, 결과 항목은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에 기초해 입력한다. 입력 항목은 ① 경제 파급효과(천 원) ② 고용유발효과(명) ③ 유료 입장객 수(명) ④ 입장수익(천 원), ⑤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해당연도와 직전 연도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제시한다. 연도별 비교표는 앞의 ‘회계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를 비교해 표기한다. 여기에는 총원가(비용), 사업 수익(수익),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등을 표기한다. 사업개요나 예산액 및 집행액에 관한 정보는 없다.

3)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의 실태
이상과 같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지방정부의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총부담액과 사업수익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2>는 2014~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부산시의 행사·축제의 총괄원가 현황이다. 전체 행사·축제 건수는 평균 113건, 집행액(총원가)은 408.7억 원으로 이중 부산시 순부담액인 순원가는 약 81.8%(334.2억 원)다. 부산시 순부담액은 집행액 5천만 원 이상 기준으로 81.5%, 5천만 원 미만 기준은 약 97.8%이다. 요컨대, 5천만 원 이상이 5천만 원 미만보다 사업 수익이 적다.

4) 행사·축제 유형별 실태
각 지방정부의 재정공시에서 행사·축제를 6개 유형별로 표기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16~2019회계연도) 부산시가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평균 현황을 다음과 같다. 즉 주민 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가 전체 32.5%(40건), 국제우호 친선 협력 27%(33건), 기타 19.1%(24건),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11.6%(14건) 순이다. 실제 행사·축제유형별로 6가지로 분류하지만 행사·축제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는 분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행사·축제 경비 vs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한계점
행사·축제 경비는 4개의 통계목(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한다. 하지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모든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건수와 금액에서 편차가 발생한다. 예컨대,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산시의 경우, 행사·축제 경비는 202억 원으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에서 행사·축제예산은 588억 원(121건)으로 약 386억 원(2.9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축제·행사 예산 관련 예산안 심사나 결산 승인 시 관련 정보의 차이를 인지해 예결산을 심의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행사·축제예산과 재정통제 전략
1) 행사 및 축제예산 관련 통계목 사업
행사 및 축제 관련 명확한 예산통계목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 관련 시설비,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4가지 사업이다. 이들 행사 및 축제 예산은 ‘주요재정사업평가’, ‘재정영향평가제’,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지방보조금 심사’ 등의 사전절차가 이행됐는지 확인·점검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신규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은 ‘지방재정영형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일정 규모 이상 공연·축제 행사비(기초 1~3억 원, 광역 3~30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이후 예산이 편성됐는지 심사한다.

2)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각각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제104조 제2항에 따라 편성된다.

첫째, ‘민간위탁금’은 각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지방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결을 받은 후, 예산으로 편성한다. 행사 및 축제 관련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와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사한다. 만약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에서 지방의회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둘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관련해 ‘가칭 사무의 공기관 위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관련 조례안에는 민간위탁 조례와 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부산과 제주에서 제정된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조례’에서는 정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사후평가에 대한 규정 없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민간위탁과 같이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심사와 동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는 심의를 해야 한다.

3) 행사·축제 경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관련 재정공시 보고 적극 활용
첫째, 행사·축제 관련 지방재정공시 내역을 단순히 보고서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별도로 회기 중 보고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 공시 내용을 5일 이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재정 공시의 세부적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제출되지만 별도로 보고하는 회의 시간을 두지 않는다. 요컨대,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결산기준)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제출되고 배부되는 것을 ‘보고’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개정한다. 지방재정공시 위원회 조례가 있는 곳은 약 169개(2020. 10.)에 불과하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는 8개(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다. 그리고 지방교육청 12개(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재정공시위원회 조례가 없는 경우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

문제점은 첫째, 부산시 조례의 명칭에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 수 없고, 조례 내용을 확인해야 가능하다. 명칭을 통해서 조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둘째, ‘운영’으로 써야 할 조례 명칭을 ‘운용’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운용’과 ‘운영’은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운용運用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려 쓰는 것으로 자본·기금·예산·자원·법 등이 그 대상이다. 예컨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운영運營은 조직·기구·사업체 따위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서 ‘운용’을 ‘운영’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해야 한다.

행사·축제 경비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의 예산과목 범위에 차이가 크다. 행사 및 축제 경비와 원가회계정보는 ‘지방재정공시’ 사항으로만 관리된다. 지방의회에서 관련 정보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에 대한 회기 중 보고를 받는 절차나 관련 규정이 없다.

4) 사전 및 사후평가 확인 점검
행사·축제예산은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 예산집행 후 사후평가, 투자심사(기초 1~3억 원, 광역 3~30억 원), 지방재정영향평가(30억 원), 지방보조금 심사 등의 사전 및 사후절차가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서면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다.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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