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3섹션] 김필두 박사, ‘주민자치회 규약(회칙) 설계’ 발표

읍면동 이하 단위 주민자치활동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규약(회칙) 설계안이 제시됐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회 규약(회칙) 설계’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기관 교수는 전날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박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교환교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위원,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강원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이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
박기관 상지대 교수

 

이날 회의에서 김필두 위원은 “본 연구는 읍면동 이하 단위 주민자치활동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규약(회칙)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주민자치회 규약(회칙)은 주민자치현장에서 주민 대표들이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사업을 주민 조직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시‧군‧구 단위로 만들어진 조례에 담지 못하는 읍‧면‧동 이하 단위에서 구체적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 위원은 “주민자치 활동의 주체는 해당 읍면동 주민이므로 이들이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규약은 주민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각 읍면동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 혹은 시군구 등의 규약 준칙안이 있지만, 규약 준칙안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해당 읍면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민자치회 규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민자치회 규약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읍면동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해당 읍면동의 인적 자원을 고려해 위원의 정수를 결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 자원을 고려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숙원사업 등을 고려해 주요 활동 내역을 규약이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에 나선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민이 기본이며 주민들로부터 나온 권력으로부터 만들어진 각급 정부들이 태생적 주권을 가진 주민을 간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주민들의 대표로 만들어 졌다는 중앙이나 지방정부들이 주민을 객체로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치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준 부분만을 자치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객체인 주민이 ‘참여’라는 개념을 써서 조금이나마 지방 및 중앙정부들의 행정행위에 관여하고 있게 해주는 것을 마치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주는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연구부장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연구부장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연구부장은 “결론 부분에 현행 제도의 개선(시범실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급이 존재하고, 향후 관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자치 구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극적 규약과 적극적 규약의 설계를 구분하여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규약(회칙)의 내용 또는 권한 범위에 따라 유형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조례, 규약의 균형적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법률 또는 조례보다는 규약(회칙)의 범위가 보다 넓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며, 자율성이 낮을수록 법률 또는 조례의 제한범위가 구체적일 것을 예측해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규 경기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상규 경기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상규 경기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관의 보조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주민자치회 기능의 제한성 △관의 간섭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제한적 권한 △주민자치센터 건물 사용권한의 제한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등의 실상을 지적했다. 주민자치회이 발전 방향으로는 △주민자치회법 제정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읍면동장과의 관계 및 역할 설정 △주민들의 의식 전환 △단계별 역할과 기능 부여 및 확대 △주민자치회에 사회단체의 대표성 부여 등을 꼽았다. 박상규 회장은 “올해 기필코 우리가 준비해온 주민자치법이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은 우리의 의무이자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기웅 전북대 교수
조기웅 전북대 교수

조기웅 전북대 교수는 “이론적(혹은 연구의 분석틀 혹은 프레임워크)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면 좋을 것이며, 글의 전체적 방향설정도 중요하다. 우선 과거의 상황 역사적 고찰에 근거해 주민자치회 규약(회칙)의 설계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주민자치회에 기반해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교훈을 보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혹은 다른 방향인지 등 이에 대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규약의 역사적 전통과 현대의 아파트 관리규약 사이의 연계도 필요해 보인다. 향약 등 과거의 자치규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약이 현대의 아파트관리규약과 마을자치규약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흐름이 이어져 왔는지 설명이 되면 좋을 것이다. 또, 외국의 사례도 설명해 넣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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