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②]전상직 회장, 주민이 민주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읍면동이 진정한 주민자치

읍면동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첫걸음으로 주민자치회의 지역대표성과 입법·예산·인사권 보장을 명시화한 '주민자치회법안' 제정이 제시됐다. 

25일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 학술회의에서 ‘지역의 자치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대주제로 기획세션을 열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두 번째 섹션인 ‘읍면동 민주화의 제도적 모색’을 주제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발표의 서두를 “주민자치는 행정, 정치, 경제, 문화 등이 얽힌 다원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현재는 읍면동에 대해 정치적 관점인 관료행정으로 일관하지만 이게 과연 진정한 민주제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짚어 보는데서 읍면동 민주화의 제도적 모색을 시작해야 한다”는 전제로 시작했다.

그는 “현재 읍면동장은 물론 통리장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지방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함의는 마을공, 주민공, 생활공인데 이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의 경영을 생활공에 기여하도록 자치화한다면 지역 시장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의 경계를 넘어 지역 전체를 공동체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표에 나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발표에 나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이어서 전 회장은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사업의 유형은 생활중심형 사업을 지향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소통되는 지역으로 구분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설치하면 기관중복이 되고 기관대립이 된다. 따라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를 자치형으로, 통리에는 협치형으로 만들어 읍면동과 통리의 기능을 따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가는 분권해 주고 주민은 자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입법, 인사(조직), 재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한병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 법안은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주민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회의 자치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공이어야 비로소 자치가 성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지원, 권한, 주민대표성 등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법안 입법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최소 단위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지역대표성과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읍면동 행정조직은 축소하고 마을을 주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시대 부활을 맞아 지방자치 단위의 기본인 시군구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데 비해 읍면동은 아직 그 위상이 미흡한 현실이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나라가 위기상황도 잘 극복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이 가장 잘 운영되는 자치의 단위는 시군구인가, 읍면동 아니면 통리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기다”라며 “코로나19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동기가 되었고, 반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사회적 관계를 지탱하는 기초 단위로 읍면동, 통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토론을 맡은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을 맡은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교수는 또 “생활중심형 또는 과업중심형 자치 중 궁극적으로 생활중심형으로 나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라며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근거를 삭제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진정한 주민자치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확한 근거가 들어가는 것이 옳다. 현재 자치형과 협치형의 올바른 연결이 필요한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라고 전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자치의 핵심은 돈이다. 그런데 예산은 정치권과 행정관료가 잡고 있다. 그 일부만이라도 주민이 가져와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치가 된다. 마을기금을 제안하는 이유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175조 원을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에 적절히 배분해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관리하는 마을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을 맡은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또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현재 구조를 탈피하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미자치회 회원 구성을 반드시 주민 전체로 해야 한다. 더불어 세대별 대표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많을수록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주도할 우려가 있고, 전문지원기관 역시 지원이 아니라 지도와 지배를 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군구 협의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방향을 제안하며, 이를 민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상직 대표회장은 신용인 교수의 주민자치회 회원 구성 문제에 대해 “주인이 있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형 주민자치가 비판 받는 이유는 마을총회 구성원 중 진정한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이광희 기자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