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민자치는 먼저 주민과 관료가 샅바싸움을 하였고 다음엔 주민과 단체장이, 지금은 주민과 정치인과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료와 샅바싸움을 할 때는 읍면동장이나 사군구의원 정도가 주민자치에 젓가락을 올리고 필요한 정도로만 착취하고 왜곡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장이라는 거대한 정치행정 권력이 주민들과 샅바싸움을 하면서 내세운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주민자치를 시민운동가들에게 내어주고 현장에서 패퇴하였다.이어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빌미로 표준조례를 전국에 확대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주민자치는 행정권력과 시민운동의 카르텔에 의해 잠식되었다.

주민자치를 둘러싸고 주체인 주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면서 주민의 자치권을 주민자치권력에게 대폭 부여하였다. 서울시의 경우는 주민자치가 시민단체의 관리 하에 편입되어 버렸다. 주민자치회가 자치지원관의 영도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민자치회가 좌절되고 난후 한병도 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김영배 의원이 주민자치 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
주민자치를 시군구에 신탁통치하자는 법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판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이 조항은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두라는 것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주민으로 구성하라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만 두면 첫째 읍면동은 인구와 면적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비상근인 주민자치회가 자치하기 어려운 규모라서 주민자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둘째, 통리를 읍면동이 관리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는 손발이 없는 조직이 되어 제대로 자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회원이라야 하고 회원들이 총회에서 대표도 선출하고 규약도 채택하고 사업도 결정하여야 비로소 주민들의 자치가 된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라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혼란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제2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

▶ 주민자치회는 지역차원의 일과 사회자원의 일을 자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지위는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지위/능력은 부여하지 않고 기능/임무만 부여하여 본 조항은 주민자치의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주민들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열려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와 법령 조례로 위탁하는 사항도 반드시 주민들의 수탁 결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 (1)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이고 (2)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문제이고 (3)주민자치회 위원을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이 모두 문제다. 주민자치회는 임원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가 아니라서 위원은 필요 없다. 그런데도 위원이라고 굳이 명기를 하고,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왜곡하고, 조례로 위원의 선출에 대해 정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결국은 지금처럼 읍면동장의 위촉이나 공개추첨으로 뽑힌 사람들로 구성되어 주민들의 대표나 감사 선출권 마저 박탈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관료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것도 발칙하지만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법률안이 발의 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③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영에 대해서조차도 조례로 정하겠다는 것을 주민자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반 주민자치 독소조항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이 개입이나 지배가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를 저해하게 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본다.

▶ 이 법안의 목표가 이 조항에 있다.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그대로 고착화 시키자는 것이다. 지금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주민과도 맞지 않고 자치와도 맞지 않고 회에도 못 미친다. 그것을 그대로 제도화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주민자치회법이 시행되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는 마땅히 폐지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다시 나야 한다.

②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읍면동에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제27조의2에 따라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이 속한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해당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한다.

총평]
이 법안대로 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못하고 회 조차도 없는 기이한 주민자치회로 되고 만다. 주민자치회가 주민회도 되지 못하고 자치회도 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된다. 폐기해야 마땅하다.

김영배 의원 발의안, 주민자치를
시민운동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주민자치 기본법’ 비판

김영배 의원 발의안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법안이 농치고 있는 주민자치법의 기본에 대해 먼저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은 ‘분권’이며 충분조건은 ‘자치’다.

주민자치기본법은 필요조건인 ‘분권’에 대해서는 매우 소상하게 규정을 하여 주민자치에 필요한 권한이 충분히 분권되어서 주민자치 할 수 있는 능력이 넉넉히 부여되어야 한다. 반면에 ‘자치’에 대해서는 자치의 주체가 자발적이고 자율에 기반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주민의 자치로 구현하여야하는 결과를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자치는 수단이 되고 만다. 자치가 통째로 지배를 당하게 된다.

본 법안은 주민자치의 ‘분권’과 ‘자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으며, 주민자치를 맡아서라도 정치야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나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왜 그런 법일까. 아마도 이유를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이법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의 잘못을 잘 모를 것이다.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자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구체/확정해주고, 집단차원에서 주민들이 설립하는 “주민자치회”가 지역과 사회를 자치할 수 있도록 자치회에도 분권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분권은 “주민”에게 하는 분권과 “자치회”에게 하는 분권이 있다.

권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주민은 마을총회의회원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회원도 아니다. 구성원일뿐이다. 회원은 규약을 만들고 대표 선출의 권한이 있으니 본 법안의 주민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 법안은 집단차원의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분권하는가.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규약을 만드는 입법의 권리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인사의 권리와 스스로 할 일을 결정하는 사업의 권리가 있다. 그것을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분권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그래서 이 법안대로하면 주민자치는 와해되고 시민운동가들이 지배하는 관변단체가 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서 마을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김영배 의원 법안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분리하고 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의 내부에 최고의결기구로 주민총회가 있고 대표자/감사/이사회가 하부기구로 구성되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주민총회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사업을 결정한다. 집행은 대표가 사무국을 지휘하여 하게 되며 감사는 집행을 감사한다.이것이 상식적인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주민자치회의 최고의결기구여야 하는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와 분리한 근본적 이유는 성급하게 판단을 하자면 주민‘자치회’의 무력화다.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없도록 주민총회도 만들고 주민자치회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설마 하시겠지만 다음의 제8조, 제9조에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두면 주민자치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여러 학자들이 밝혔다. 그런 논문에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명확하게 실패를 경험하였고 실패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읍면동 계층에 왜 주민자치회를 두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시·군·구는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의원도 주민이 선출하는 대의민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 가장 근거리에 있고 밀접한 읍·면·동의 장은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맡고 있다. 모순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통리와 읍면동이 주민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생활세계는 반드시 주민들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구인 읍·면·동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자치기구인 읍면동회를 설치하여 읍·면·동을 주민자치화·민주화해야 한다. 그리고 통리는 통회와 리회로 확대하고 보강하여 주민자치의 첨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아 행정보조기구인 통·리의 폐지조차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화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할 것이다. 그래서 읍·면·동 계층에 행정기구인 행정복지센터를 두고, 읍·면·동 계층에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도 둬서 각각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독립적으로 병행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주민자치는 점점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 정책이 주민의 증가하는 자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며 주민의 자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편법으로 구성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개입하면 주민자치는 틀어지고 만다. 읍면동 계층에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가 병립을 한다면 현재 읍면동장으로 불리고 있는 공무원의 호칭은 행정복지센터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래야 읍면동 계층의 두 기관이 병립할 수 있게 된다.

제2조(기본원칙)
①주민의 풀뿌리자치활동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②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 운영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의 기본원칙이라면 그 원칙대로 하면 주민자치의 성공을 담보하는 원칙이어야 하다. 본 조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담보하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주민자치에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주민자치회의 유형에는 문제해결형과 생활중심형이 있다. 따라서 모든 주민자치회가 문제해결형이라는 전제로 문제해결의 주체라고 선언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강요에 불과하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율성/독립성/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주민의 자율성/독립성/개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중에는 선한 지원과 악한 지원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악한 지원이다. 주민들이 20년 주민자치위원회 경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의 구성 지원을 핑계로 주민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지원은 간섭이 없어야 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
본 조의 기본원칙은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초라하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주민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 국한한다. 대단한 억지요 독선이다. 문제해결의 개념조차도 없는 아동은 주민이 아니고 지역사회문제보다 개인문제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인은 주민이 아니란 말인가.

2. “주민자치”란 주민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항을 주민 공론장을 통해 결정하고 민관 협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 자치활동을 말한다.

▶ 주민자치를 ‘생활에 밀접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공론장을 통해 결정’하고 제한하며 ‘민관협력으로 집행’으로 제한하여서 제도/기구/활동이라고 하였다.먼저 주민자치를 민관협력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이다. 주민들 스스로 하는 주민자치는 자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3. “주민자치회”란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집행기구를 말한다.

▶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주민인데 구성하는 형식은 무엇일까? 주민자치회에는 회원이 없도록 하여 주민은 주민자치회의 회원도 될 수 없다. 다만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시키는 대로하는 집행기구 그러니까 자치회가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하되 주도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전 주민자치위원을 사역병화 하려는 조항이다.

4. “주민총회”는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 주민총회는 읍면동 총회이며 주민자치회의 총회가 아니다. 해괴한 발상이다. 주민자치회 조직의 중추요필수인 주민총회를 분리하는 것도 억지이지만 분리하여 놓고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가 아니라 읍면동의 주민총회라고 주민총회의 주체를 바꾸어 버렸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와 읍면동 주민총회, 별로 다를 바 없는 것같은 이 조항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무력화되고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무력화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5. “읍·면·동 자치규약”이란 읍·면·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한 주민자치 관련 규칙을 말한다.

▶ 주민자치회 읍면동 규약이라고 한다. 주민자치회는 따로 있는데 무슨 읍면동 규약인가 싶어서 면밀하게 살펴보니 주민총회에서 읍면동 규약을 만들면 주민자치회는 그 규약에 따르라는 것이다. 주민총회의 회원은 누구일까 아무리 살펴도 회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곰곰 생각해보면 서울시에서 주민 몇 명을 모아 놀고 주민총회라고 하던 게 생각난다. 이를 그대로 전국에서 전개하려고 본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6. “읍·면·동 주민자치계획”이란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하며, 이를 매년 실행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읍면동 주민자치계획을 왜 이리 친절하게 수립하라고 할까. 아마도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핑계로 숟가락 젓가락 모두 올리려는 것은 아닐지.

7. “분회”란 통·리, 공동주택단지, 마을 등 읍·면·동 안에서 주민 스스로가 보다 밀접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적정구역에 구성된 주민자치회 하위기구를 말한다.

▶ 누가 분회를 만들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아니다. 하라는 주민자치회도 하기 버거운데 실속도 없고 영예롭지도 않은 분회를 왜 만들겠는가.

8. “분과”란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별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하위기구를 말한다.

▶ 이런 것까지 법에서 정해야 하는가.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비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주민자치회 업무를 뺏어가는 형식이었다. 교육을 지원한다면서 교육권을 통째로 빼앗아 가버렸고 행사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행사권을 통째로 빼앗아 가버렸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지원을 하기 전에 주민자치회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비로소 지원이 자치가 된다. 본 법안은 이런 원칙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

제5조(주민 및 주민자치회의 책무)
①주민과 주민자치회는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의 책무로는 매우 초라하다. 주민자치회의 책무로도 초라하다. 하고 싶은 동기가 저절로 생기도록 하는 품위 있는 책무는 없을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와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장 주민

제7조(주민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민으로 본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본다. 다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자치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구역 내에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2. 해당 행정구역 내에 주소지를 가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5호까지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

▶ 주민자치기본법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거주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주민의 범위를 정하면 된다. 그 주민의 범위를 또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시군구자치이지 주민자치는 아니지 않는가.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② 모든 주민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의무임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이것이야 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항이다. 주민은 ‘주민총회’의 회원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회원도 아니다. 회원도 아닌 주민에게 적극참여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는 아니지 않는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원칙부터 준수하는 것이 옳다. 주민에게 자치의 권리를 부여하면 참여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제3장 주민자치회 및 추진체계

제9조(주민총회)
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둔다.
② 주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주민총회 개최 사실 및 안건에 대해 최소 1개월 이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 우편송달,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쉽게 주민총회 개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주민총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성립요건, 제척사항, 운영방식 등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계획, 시행계획 승인
2. 읍·면·동 자치규약 제·개정 승인
3. 법정기부금의 운영계획·결산 승인
4.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사항 승인
5. 읍·면·동 주민투표, 조례 개폐 청구, 감사 청구 결정
6. 읍·면·동 예산 편성, 읍·면·동 행정사무 평가 사항심의
7. 읍·면·동 주요 정책사업 사전 심의
8. 읍·면·동 국공유재산 활용 계획 심의
9.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세율(개인균등분) 제안 의결
10.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신설 제안 의결
1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결산 승인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주민총회의 자치규약 제·개정 및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 일부 기능은 주민자치회로 위임될 수 있다.

김영배 의원 발의안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다른 기구로 분리하고 있다. 상식적이지 못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노가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내부에 최고의결기구로 주민총회가 있고 대표자/감사/이사회가 하부기구로 구성되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주민총회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사업을 결정한다. 집행은 대표가 사무국을 지휘하여 집행하게 되며 감사는 집행을 감사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본 법안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분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머리격인 주민총회를 분리해 버리면 떨어져 나간 머리/주민총회도 기형이 되고 남아있는 몸통/주민자치회도 기형이 된다.

주민총회가 읍면동의 최고 의결기구가 되려면 먼저 주민에게 총회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고 주민들은 분권 받은 자치권을 주민총회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법안은 주민들의 권리행사 방법으로 주민이 총회의 주체인 회원인가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총회의 권한인 의결권/의결절차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총회의 소집권자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필요한 분권에는 모두 침묵하고 있다. 반면에 주민총회의 주민들의 자치사항인 기능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일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분권은 하지 않고 자치에는 간섭한다.
주민총회는 유령조직이다. 주민이 지배할 수 없고 주민이 결정할 수 없고 주민의 뜻이 담길 수도 없다.

제10조(주민자치회)
①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구로서 제7조의 주민으로 구성하며 법인으로 한다. '동'은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2 ④)을 의미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필요에 따라 주민자치 활동 주제에 따른 ‘분과’와 읍·면·동 지역 내 생활권에 따른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주민총회 운영 및 결정사항의 수행
3. 법인 운영 사무
4. 목적 범위내에서의 수익사업
5. 특수목적법인의 설치 및 운영
6. 산하 특수목적법인 및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출연
7. 법정기부금의 관리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읍·면·동 주민자치 사무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1. 위원은 주민 개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활용하여, 주민을 대표할 수 있게 민주적으로 구성한다.
2. 위원 모집에 관한 사항은 최소 1개월 이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 우편송달, 온라인, 홍보 행사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쉽게 위원모집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원의 결격사유는 조례로 정하며,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의 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수, 임기, 임원의 구성, 홍보방법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와 자치규약에 따른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동장 및 읍·면·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주민총회 및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행정기능 및 예산수립에 관해 해당 읍·면·동장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제7조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회원이 총회를 하여 총회에서 규약을 정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사무국을 두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식이나 주민총회가 분리되어 이미 기형인데다가 규약도 제정할 수 없고 대표도 없고 추첨으로 뽑은 위원만 있는 한심한 조직이다. 사무국은 공무원이 맡으며 주어진 기능은 자치기구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기구에 불과하다.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시키는 일만 하는 하청기구가 아닌가.

① 주민으로 구성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회’의 구성권을 가지는 ‘회원’이라고 자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회’이면서 회원이 없는 조직이 있을 수 있는가.이런 억지를 단체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척 당혹스럽다.
③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분리되어서 전혀 다른 기구인 주민총회의 하부조직이 되어 주민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집행만 하는 것은 언뜻 옳게 보이기도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 중대한 저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주민총회는 먼저 언급했다시피 유령조직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요 주민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도 아닌 주민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집행만 하라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조작하는 유령조직의 하수인이 되라는 것이다.
④ 주민자치회인데도 역시 회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도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회를 임원조차도 선출하지 못하는 무지한 조직으로 업신여기고 자치권을 침해하는 폭거다. 주민들은 대표나 임원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자치권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파훼하고 주민자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⑦ 주민들이 회원인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민자치를 핑계로 정보를 취득하여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제11조(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읍·면·동에 배치한다.
③사무국의 인력과 예산 규모는 인구수와 지역 면적에 비례하여 구성하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직원은 주민자치회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의 일정비율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② 사무국은 통상 회장을 보좌하는 기구인데 본 법안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표/회장이라는 직책이 아예 없다. 오로지 주민자치회 위원만 있다. 최고의결기구인 회원총회도 없고 회장도 없는 조직에서는 사무국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 회장이 없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사무국직원을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사무국 직원은 주민자치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을 하는데 종신직도 있고 기간직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는 대표도 없고 권한도 없는 위원만 있는 조직에서 사무국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좌지우지 한다.
만약 본 법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 제도를 보고는 쓴웃음 짓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1895년에 만든 향회조규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대표는 주민들이 직선 하였고 세대의 대표로 향회를 구성하였는데 126년이 지난 지금의 발의안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

제12조(주민자치회 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 주민자치계획 실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정책 연계, 주민세 상당액의 주민자치활동 예산 편성, 특별회계의 운영 등의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연 1회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 및 수익금을 포함한 예산·결산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 재정은 회원이 없으니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참여예산이니 뭐니 닥치는 대로 다 동원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쓸 예산을 모조리 쓸어가서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것이 주민자치회는 아니지 않는가. 이러자고 주민자치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13조(재산 및 시설 보유)
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체)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시군구 내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읍·면·동 주민자치 계획 및 시행계획

제15조(읍·면·동 주민자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계획(이하 “자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읍·면·동 발전 방향 및 중장기 실천 과제
2. 주민자치회 운영의 발전 방향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및 실천 계획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업 연계 계획
5. 그 밖에 읍·면·동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계획 및 시행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주민자치회(추첨된 위원과 공무원인 사무국으로 구성)는 엄청난 난이도의 주민자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회원도 없고 대표도 없는 허울뿐인 주민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주민자치회에도 주민이 없는 공무원조직이고 주민총회도 주민이 없는 겨우 1개월 전에 소집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회의를 최고의결기구로 만들어 처리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자치계획은 왜 필요하고 그 자치계획을 수립할 사람은 누구이고 얼마나 준비를 하여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지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다. 읍면동 주민자치계획은 원래대로라면 주민총회에서 회장이 보고를 하고 주민들이 인준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그것 이상의 일을 요구한다면 연목구어를 하는 것이다.

제1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3.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4.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5.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6. “농업인의 삶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의 삶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계획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지역별 계획
9.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의 지역별 계획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정계획 및 공모사업

▶ 왜 이런 조항을 법에서 정했을까,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제5장 주민자치회 지원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①국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
2.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정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정통계 제공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정적 지원
5. 주민자치 정책 개발·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운영
7.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안내지침서 등의 발간
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의 평가
9. 주민자치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박람회 개최 등 홍보
10.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출연
11.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사무의 개발 및 시행

▶ 국가가 나서서 1.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 민관합동위를 구성하고 4. 균형발전예산을 지원하여 5. 주민자치정책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6. 공무원과 민간인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7. 주민자치지침서도 발간하고 8. 지방자치단체가 잘하는지도 평가하고 10. 주민자치활성화 법인에 출연도 하고 11. 지금은 없지만 없던 사무도 개발하여 시행하겠다? 국가가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5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
2.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 주민자치회로의 행정사무 위임·위탁
4. 읍·면·동장 임용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5. 이·통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읍·면·동 민관협력기구와 주민자치회의 융합적 운영
6 .읍·면·동 직접 예산편성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읍·면·동 이양
7. 주민세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한 특별회계의 구성8. 읍·면·동 행정사무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
9. 주민자치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운영
11.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출연
12.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사무의 개발 및 시행

▶ 주민자치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으로 복속시키고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꼭두각시 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제18조(전문지원기관의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동 전반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와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해당 전문지원기관은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 전문지원기관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사무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기관 필요 없다. 주민자치는 쉽게 하는 것이지 고난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느슨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치열하게 하는 활동도 아니다. 주민자치회 특성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전문기관은 필요 없다. 굳이 필요하다면 시군구 차원에서 협의회를 지원하고 시도차원에서 협의회를 지원하면 된다. 전문기관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은 위축되고 만다.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자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자치에는 전문가가 없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가장 전문가다. 전문가라고 나서서 주민들에게 보기 좋은 사업을 하라고 해서, 자랑하는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주민자치를 망하게 만든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다, 전문가를 따로 양성할 필요 없다.

제20조(국공유재산 활용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 등기를 부기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공유 재산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공유 재산과 주민자치회에게 우선 매각·대여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방법·절차,국유·공유 재산 등의 현황 파악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조항은 불필요하다. 정책적 문제를 주민자치법에 굳이 명기할 필요가 있을까.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 제3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주민자치활동은 공개활동이다. 굳이 비밀로 해야 할 일은 주민자치회가 다루어야할 사무가 아니다. 이 조항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니고 변질된 주민자치에서 작용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필요 없는 조항이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하여 공무원 범죄로 처벌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하지 못하게 움츠리게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불신일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그러므로 범죄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지 처벌 강화는 필요하지 않다. 감사도 처벌도 자치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옳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와 1개 읍·면·동에 병존할 수 없다.
③제1조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첨제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발함으로서 구체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7호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각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한다.

나가면서

한병도 의원 발의안은 주민자치를 시군구의회에 신탁하여 통치하자는 주민자치신탁통치법이지 주민자치법이 아니다. 김영배 의원 법안도 주민자치회를 무력화 해놓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과정에 하부조직으로 편입하여 주민자치를 시민운동의 하수로 만들려는 것에 불과하다.
두 법안 모두 1895년 을미개혁으로 입법하였던 향회조규의 전통을 무시하고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면서 만든 식민지법의 근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주민을 지치능력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자치회도 운영할 수 없다고 무시하면서 만든 법안들이다. 주민자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선량한 주민의 자치 의지마저 좌절시키고 왜곡시키는 악법이다. 두 분 국회의원에게는 법안을 즉시 철회하시라고 정중하게 권유를 드린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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