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논산시 제공

논산.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육군훈련소로 유명한 도시. 요즘엔 ‘논산 딸기’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여기에 슬며시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 ‘논산형 주민자치’이다(라고 하면 과장일까).실제 논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을 만나면 대화 속에서 지역 주민자치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나온다. 또 충청남도 타 지역 주민자치 관계자들도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 모범사례’로 항상 논산시를 언급한다.

논산시의 행정구역은 2읍, 11면, 2동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논산시가 주민자치 모범지자체로 급부상한 것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15개 전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에 힘입은 바 크다.

15개 전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전국 첫 시행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에 대해 논산시는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과 읍면동장 선출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하고 임기보장으로 읍면동장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읍면동 종합행정 체계 구축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대상자 공모와 시민추천위원회 구성, 시민추천위원 교육, 면접 및 적격자추천, 읍면동장 선정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시민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지역 규모에 맞게 인원을 정하되 지역대표(이·통장단장, 새마들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등) 10~20명 내외, 마을자치회 추천(10~80대 세대별 대표, 남녀성비 1:1) 8명, 온라인 공개모집(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온라인 신청자)10~20명 내외로 이뤄진다. 위원의 역할은 읍면동장추천 면접에 따른 의견 개진 또는 투표 참여로, 평가사항은 공모자의 리더십, 사회성, 의사전달력, 고객지향성 등이다.

선정 방식은 단독공모일 경우 면접(정견발표 및 토론) 후 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제출하고, 다수 공모일 경우 면접 후 위원 투표를 통해 다 득표자 순으로 시에 결과를 제출하면 시장이 추천순위에 따라 임용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황명선 논산시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는 시장의 권한을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준 덕분에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참여형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기정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도 “자기 손으로 직접 읍면동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읍면동장 후보들이 지역의 숙원사업과 발전방향 등을 발표하는 정견발표를 듣고 있으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실제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494개소 구성...운영
조례 최초 제정

‘전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전국 첫 시행’이 논산시 주민자치 정책의 대표주자 격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어쩌면 1번 타자로 더 먼저 언급될 대표 정책은 이것이다,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100% 구성 및 운영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이에 대해 논산시는 “시 브랜드 ‘사람중심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마을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가 시민의 든든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논산형 풀뿌리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논산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헀다. 마을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조직된 최소 단위인 읍면동에서 더 세분화된 리·통 단위로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장과 총무는 위원 중 호선하되 임원에 한해 임기 2년, 1회 연임으로 제한을 뒀다.

마을자치회의 역할은 △마을 주민의 대표의사 합의등 주민총회 기능 △마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체 현안 및 갈등에 대한 협의·조정 △동고동락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심의 △공동체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 △마을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마을 환경미화를 위한 활동 △주민의 자발적 학습 관련 활동 △영화제·음악회, 행사·축제의 발굴 및 개최 등 다양한 마을활동 장려 기능 등이다.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는 지난 2019년 8월 기준 494개소 설치, 위원 수 총 6181명으로 100% 구성 완료되었다. 논산시는 마을자치회 운영에 대해 △한두 사람이 결정하던 마을의 일을 주민이 함께 결정하는 회의문화 정착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한 만남을 통해 해체된 마을공동체 회복 △마을 회의내용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내용을 기록화해 실천 가능성 제고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주민세 전액을 마을에 환원하는 2020 마을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348건, 예산지원액은 9억1436만원에 달한다. 역사문화탐방, 마을경관개선, 둘레길조성, 독거노인돌봄 등 마을 성장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됐다.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결정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마을자치활동을 장려하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동기를 부여한 셈이다.

황명선 시장은 “중앙과 지방주도의 정책설계가 아닌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주도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계속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최초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

논산시는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충남 최초로 전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뤘다.

물론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으로 이전 위원회와 차별화되지 않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논산시의 사례는 주의 깊게 들여다볼 만 하다.

논산시는 지난 2019년 15개 전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연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명문화하고 사무국 도입을 통한 공간 및 간사(총무) 활동비 지원 등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했다. 또, 주민자치 교육과정(아카데미)을 운영,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치위원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주민자치회 지원 관련해 주목할 만한점은 읍면동 사무국 총무 15명 채용으로 풀뿌리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주도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가는 길이다 "

‘주민자치협의회’ 구성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도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에 그치지 않고 아예 별도 장에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직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활동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했다.

도기정 논산시 주민자치협회의장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다보니 회장님들과 위원들의 태도와 느끼는 책임감이 사뭇 달라진 느낌이다. 읍면동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분과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런 목소리를 하나 둘씩 모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숙원사업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라며 “아울러 전국 유일의 ‘자치지원 활동가 양성대학’이 운영되어 풀뿌리자치와 사무국 운영에 필수적인 실무교육도 받고 여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사무국 총무로 채용되어 주민자치회 운영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했다.

황명선 시장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행정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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