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요약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1. 주민자치회의 원리
1) ‘주민회’라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이 구성’하는 회이며 대외적으로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회”라야 합니다.

1.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주민회가 아니고 관변단체가 되고 맙니다.
2.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외면하고 관변단체가 되고 맙니다.

2) ‘자치회’라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자치회라야 합니다.

1. 주민자치회는 마을 일을 찾아내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웃이 되고 자원이 결집됩니다.
2. 마을 일을 실행하면서 협동으로 연대를 하게 됩니다.
3. 마을 일을 평가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지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는 ‘권리능력’‘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능력과 자치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들이 주민회를 결성하고 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 계획-실행-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체계와 자원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3.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권리나 행위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주민자치회 설계
1)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이중의 관계에 놓이다 주민자치는 사회적 조직이지만, 필연적으로 자치단체와 관계, 읍면동과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지역과 주민과 생활과의 관계에 놓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과 사회조직인 주민자치회는 보조적 관계라야 합니다.

1.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을 소통-화합-공동하는 자치기능을 하지만
2.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대표하고 대변하여야 비로소 주민자치회로서 존립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와 정책에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주민자치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이중의 지위와 임무를 과업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공공과 주민의 공공 그리고 마을의 공공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공들 간에는 피할 수 없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때 주민자치의 가장 큰 사명이 공공을 발전적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2) 주민과의 관계
주민자치회가 성립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하고 자주적 활동이 있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발성이 없이는 자율성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 줄 수 없으며, 시장이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공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을’ 차원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는 ‘마을’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주민’ 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주민들이 눈을 뜰 수 있는 범위라야 합니다.
주민이 자치가 가능한 범위는 어느 규모로 설계하는 것이 옳은가? 한국의 읍면동은 거의 대부분이 자치단체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인구면에서도 무보수 명예직의 비상근대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면적에서도 생활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통·리 계층에 설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며, 기존의 행정보조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중구조의 주민자치회는 지역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능과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협치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자치기능을 통·리 계층에 두고, 협치기능을 읍·면·동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 속성
주민자치회는 비정부조직(NGO)이며, 비영리조직(NPO)이며, 비사적 조직(NFO)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작동원리는 정부의 행정과도 다르고, 시장의 경영과도 다르고, 집단의 활동과도 다른 주민자치회 고유의 원리로 운영됩니다.

1. 비정부조직(NGO)이면서 동시에 비영리조직 (NPO)이면서 비사적 조직(NFO)인 주민자치회는 어디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는가?
2.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다원적이고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주민자치는 민주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의 민주제이며,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의 민주제이며,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의 민주제입니다. 광역인 국가 차원에서는 간접민주제가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근린인 읍·면·동이나 통·리에서는 직접민주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통치체는 주민에게 가까울수록 건전하고 주민이 참여할수록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5) 주민자치회의 지위/권한/능력
5-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원활하고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고 서로 협력적일 때 주민자치회가 비로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사회적 자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주민자치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5-2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를 공급해야 합니다
국가가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 줄 수 없으며, 시장이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공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을’ 차원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는 ‘마을’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주민’ 차원의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 서비스를 설계하고 생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5-3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변호·옹호(advocacy)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과 주민을 대변변호옹호해야 합니다.각기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성립된 단체가 각각의 주장이나 요구를 표출하면서 부터 민주적 사회의 운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변·변호·옹호는 지도자나 전문가,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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