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요약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각 시군구별로 특화된 주민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별로 특화된 입법인 주민자치회 조례가 필요하다. 같은 시군구에 속해 있는 읍면동이라 해도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 이하 단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 이하 주민자치회의 규약(회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규약(회칙)은 주민자치현장에서 주민 대표들이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1. 주민자치회 규약(회칙)의 설계
1) 주민자치회 규약의 성격 규명
주민자치회 규약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주민자치회의 법적성격을 우선 규명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법적 조직인지 아니면 사적 결사체인지 등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 규명은 법률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한다. 지방자치법 혹은 주민자치회법 등에서 주민자치회의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국정시책 100대과제나 자치분권중장기계획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대표적인 주민협의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공적 활동이므로 공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사적 결사체가 아니라 읍면동 이하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공통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조직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사적 결사체가 아닌 법적 공동체라면 주민자치회 규약은 개인 간 다면적 협약을 통한 ‘계약성’을 가진 규범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규성’을 가진 공동체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규약은 국가의 법규 체계에 속하는 법규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법 규범의 체계는 헌법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자치회 규약은 조례의 하위단위로 간주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규범은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혹은 주민자치회법 등에 규약에 관해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규약이 법규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규약을 제정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방자치법이나 주민자치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규약의 주요 내용
주민자치회 규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로 하되,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 주민자치회 회원 등의 권리 및 의무
-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자치회의 집행부(회장과 임원)의 의무 및 책임
- 주민자치회 회장의 선임과 해임 및 임기
- 주민총회의 소집절차
- 주민자치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 주민자치회 운영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전담 유급 사무원의 자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
- 주민자치회 또는 사무국이 작성하고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회의 위수탁사무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회 예산과 기금 등의 관리 및 운용방법
- 주민자치회의 수입인 수수료와 사용료의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예치, 사용 등의 절차
- 회비 혹은 사용료·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주민자치회 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체 생활과 주민자치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그밖에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주민자치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리규약 열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 혹은 개정 절차
주민자치회의 규약을 제정 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 주체(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행정, 별도의 주민자치회규약 제정위원회)가 누구인가, 주민자치회의 규약의 제정 목적(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주민자치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이 무엇인가,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 범위(법률 혹은 조례의 규정 사항 등)는 어디까지인가, 주민자치회 규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주민자치회 위원, 읍면동 지역의 모든 주민등)는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규약은 지방자치법 혹은 주민자치회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므로 모든 결정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결론
주민자치회 규약은 주민자치회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해당 읍면동 주민과의 약속이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규약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주민자치회 규약이 법규범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규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특별법,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법, 주민자치회 조례 등)의 테두리 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활동의 주체는 해당 읍면동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관련이 있는 주민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은 주민이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민들로 주민자치회 규약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규약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읍면동 구역 안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규약은 해당 읍면동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 혹은 시군구 등의 규약 준칙안이 있지만, 규약 준칙안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해당 읍면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민자치회 규약이 되어야 한다. 규약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읍면동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당 읍면동의 인적 자원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결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 자원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주요 활동 내역도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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