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김영춘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왼쪽)과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대표회장

 

김 영 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영춘 후보
김영춘 후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후보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의 초석인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김영춘 후보와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3월 31일 부산광역시 진구에 위치한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춘 후보를 대신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이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주민자치야 말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이 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일궈내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김영춘 후보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이번 정책협약이 부산의 주민자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대표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시간내 주신 점, 특히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주민자치가 이 땅에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지만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다행스럽게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주민자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의원에 의해 국회에 입법 발의 또는 계류된 상태다. 아시다시피 그 중에는 제대로 된 법안과 기대 수준에 미흡한 법안이 있으니 옥석을 제대로 가려 주민자치에 좋은 법안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회장은 또 “지역의 주민자치 발전과 성장에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우리 부산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과 주민자치회법안입법 등을 비롯해 진정한 주민자치실현을 약속하는 주민자치 정책협약을 체결, 상호간의 유대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주민자치실질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과 순차적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김용민 부산시 주민자치회대표회장

박 형 준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4.7 보궐선거 후보 중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가장 먼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형준 후보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는 3월 23일 부산광역시 진구에 위치한 박 후보선거 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박 후보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인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에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적극협력하겠다”며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아래서 주민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조차 되지 못해 진정한 주민자치가 요원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주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웃을 위하고,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정책이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대표회장은 “주민들이 온전히 자치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한 분권을 통해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아름답게 영위하는 주민자치가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법과 관련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 후보께서 진정한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현재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7재보궐 선거 후보들과 주민자치회법 입법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정책협약을 체결해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실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주민자치 정책협약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며 주민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되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민자치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 실질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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