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부여

지난 9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지난 9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올해 규제혁신을 가장 잘 한 지방자치단체에 경기도 화성시와 전북 남원시 등 8곳이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대구 동구,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정읍시, 경북 의성군 등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내년 2월에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되었다. 

규제혁신 수준이 향상된 자치단체는 행안부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심사․현지실사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년)하고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5개 기관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기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각 1억원을 받았다.

올해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는 규제혁신 전담팀을 구성,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지역기업 규제애로 소통의 장’ 등을 통해 규제혁신과제를 60여건 발굴했다. 또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등 모든 지표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 청주시는 주민․지역기업에 홈페이지․SNS․소식지․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규제입증책임제 등 규제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규제혁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를 개선했다.

대구시 동구는 102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규제행정 기업체감도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애로를 청취하여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개선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8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 인증을 받지 못한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주민 최접점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노력 및 성과가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