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2020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박지원·김두관·정운천 등 여야 의원 공동 참여

주민자치 실질화의 뜻을 담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약 3년간 300여 명의 학자와 주민자치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설계한 주민자치 제도를 토대로 이학재 의원이 2일 대표발의 한 것으로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ㆍ자율권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발의에 공동으로 김두관, 유성엽, 박지원 의원 등이 참가해 주민자치에는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주민자치회법의 입법을 기대해봅니다.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를 위하여~

<카메라기자:김석호/영상,편집:장웅>

<영상:YOUTUBE 더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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