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인상되며, 제한속도도 30km/h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그리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 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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