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업무 한국감정원 이관… 내달 3일부터 새 시스템 가동
무주택 기간 등 바로 확인… 입력오류 따른 당첨취소 줄어들 듯

청약홈’ 메인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청약홈’ 메인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내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하여,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도 운영한다.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全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내달 3일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되며,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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