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지난 3일 덕산읍, 광혜원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다. / 제공=진천군청
진천군이 지난 3일 덕산읍, 광혜원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다. / 제공=진천군청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역을 확대하며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2003년부터 활발하게 운영 중인 진천읍을 비롯해 덕산읍, 광혜원면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을 대표해 ▲마을의 문제 및 자원 조사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를 통한 자치 계획 확정 ▲자치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 등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만 19세 이상 덕산읍·광혜원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덕산읍·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6시간가량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송현욱 행정지원과장은 "주민자치회 전환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질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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