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주민자치 영역

먼저, 주민자치는 국가의 영역이 아니고, 시장의 영역도 아니며, 사회의 영역이다. 다음, 관료의 행정도 기업의 영리도 아닌 주민의 생활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맞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영역.
주민자치의 영역.

입법의 근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5.28.)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제3항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를 근거로 한다.

주민자치 특성

주민자치는 자치의 형식으로 성립되므로 법령으로 자치를 규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법은 주민들에게 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성격으로 입법돼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의 정의.
주민자치의 정의.

주민자치 정의

연관된 지역(마을, 동네, 근린)의 생활관계(친목, 민원, 사업)을 주민(거주민, 사업자, 출향인)들이 스스로(자발적, 자주적, 자율적)으로 실행(투입-계획, 실행, 평가-산출)하는 것을 주민자치(마을자치, 근린자치)라 하고 체계(조직, 절차, 자원)를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 성격

주민자치회는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 비사적조직(NIO)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행정조직, 기업 조직과는 달리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조직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읍·면·동 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활동을 함께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을 주민총희의 의결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 회원의 자격과 구분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주민자치회의 성격.
주민자치회의 성격.

주민자치회 구역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대상을 면적, 인구, 구조에 따라서 자치할 수 있는 규모로 정해야 한다.

읍·면·동의 규모.
읍·면·동의 규모.

읍·면·동 규모

읍·면·동 구역은 주민자치회 규모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과대하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보다 작거나 적게 설계해야 한다.

읍·면·동의 계층.
읍·면·동의 계층.

읍·면·동 계층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계층에 설치하면, 읍·면·동과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구역에서 중복되고 대립적이 된다. 문제는 읍·면·동이 종합적인 행정기관이고, 주민자치회도 대표적인 사회 조직이라 자치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수평적인 분권을 하기 쉽지 않다. 또 주민자치회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경쟁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통·리·반 계층

계층으로는 읍·면·동 하위 계층인 통·리·반 계층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자치 실질화에 용이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리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이때 주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통합하거나 분할할 경우가 있다)하며, 현재의 통·리장의 임무를 주민자치회 위·수탁사무로 하고, 통·리장의 지위·처우를 주민자치회로 부여하는 것으로 통·리제도와 주민자치회의 시너지를 형성할 수 있다.

통·리·반의 계층.
통·리·반의 계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자치 정책

국가의 주민자치 정책은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분권하고,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민자치 정책.
주민자치 정책.

주민자치 지원

주민자치 정책의 특성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생활관계를 자치할 수 있도록 분권하는 분권의 역량에 달려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를 촉발하고,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하고 발전되는 과정이 이뤄지도록 분권돼야한다.

주민자치 지원.
주민자치 지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설립 등) ①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마을 주민의 10분의 1 또는 10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창립총회의 의결은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로 분할하거나 다른 주민자치회와 통합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법인화

개인적 차원에서 자연인인 주민은 이미 권리의 주체지만, 집합적인 차원의 주민자치회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해야만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법인화.
주민자치회 법인화.

제6조(규약) 주민자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으로 하고 있는 마을

4. 사무 및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규약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것을 주민의 의사로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목적

자치회는 삶터에서 삶을 중심에 두고 형성되는 조직이다. 생활환경과 사회관계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특별히 과제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문제로 제기하는 것에 합의하면, 그것이 바로 자치회의 사업이다. 따라서 자치회는 포괄 기능을 가진다. 주민들을 대표·대변하는 목적과 자치단체에 협력하는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회 명칭

명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인 특성이나 역사적인 특성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래돼 오는 대표적인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지역 내에 여러 지명이 있는 경우는 주민들이 합의해 대표지명을 선택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지명으로 작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이나 구획의 정리 등으로 고유한 명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명에 유래를 두거나, 현재의 자연적인 특성 혹은 사회적인 특성에 근거를 둬서 작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당 마을의 공공성을 담지할 수 있도록 작명해야 한다.

규약의 성격.
규약의 성격.

규약의 성격

주민자치 규약은 먼저, 규약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입법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을 가진다.

주민의 정의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원의 범위

회원의 범위는 주민총회에 정한다.

회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회원의 자격은 모든 주민에게 있다. 그러나 회원의 의무는 세대주에게만 부여하는 방법과 유권자에게만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독신 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 등도 자치회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다. 실제로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도 자치회의 구성원이므로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자치회를 고지하고, 세입자의 현황을 자치회에 제출해 자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내 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기관단체의 장과 종사자도 자치회의 회원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사업주나 단체의 장과 구성원은 회원의 자격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다.

제7조(설립인가) ① 제5조제1항의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규약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격 부여.
법인격 부여.

법인격 부여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설립되고 시·군·구의 인가로 법인격을 취득한다.

제8조(주민자치회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 방식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대표자의 직무 등) ① 대표자는 주민자치회의 모든 사무와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대표자는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③ 대표자는 대표자의 이익과 주민자치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계의 감사와 직무의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회계나 직무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자가 그 기간 이내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규약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회원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 및 사업은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특정 구성원과 관계가 있는 의결의 경우 그 구성원은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비치 서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산 목록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회원의 가입

주민치회에 가입하려면 주민자치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자치회의 구역에 입주한 세대 또는 개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는 회의 취지를 설명해 가입 안내를 해야 한다.

제13조(재정)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시설 보유) 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의 관리

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반드시 주민총회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부나 증여로 재산이 취득되는 경우도 주민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옳다.

제15조(해산) 주민자치회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주민자치회 해산

주민자치회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재선의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해산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6조(주민자치회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 제7호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을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각각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103조 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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