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인설립 허가…창립 7년만 성과
전상직 대표회장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박차”
"활동을 법인으로 확대·공식화"
"현장서 소통·협력…주민들의 자치력 중요"

지난 7년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사단법인 설립을 최종 허가받았다.

이로써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오던 활동을 사단법인으로 확대·공식화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도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입법도 가시권으로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지난 1월 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거져 지난달 24일자로 행정안전부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비영리 임의단체로서도 괄목할 성과를 내온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사단법인 설립은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사답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대표자인 전상직 대표회장은 이날 법인 설립과 관련,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현장과 함께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 대표회장은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란 형식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활동을 진흥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 대표회장은 “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주민자치위원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각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미풍과 양속이 주민의 생활로 되는 마을을 한국의 방방곡곡에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주민자치 실질화’의 사업 목표를 분명히 했다.

전 대표회장은 특히 “주민자치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자치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다"며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들이 소통해 자발적으로 또한 주민들이 협력해 자율적으로 마을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나 읍면동에 협치를 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에 맞춰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앞으로 ▲주민자치 정립을 위한 학술, 조사연구 활동 ▲주민자치를 위한 교육, 훈련, 연수 활동 ▲주민자치 관련 신문 발행, 잡지 간행, 방송 송출 등 미디어 활동 ▲주민자치를 위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의 협력 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주민자치 정책과 관련해서는 광복후 군정기와 전쟁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는 평가다. 산업화 시기도 주민자치는 선택에서 제외됐고 민주화기에도 무시당했다. 1999년 주민자치를 정책으로 도입했지만 ‘주민의 자치는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이 2012년 11월16일 좌담회를 갖고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발기인 대회를 열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창립을 발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필요조건임을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올 1월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전상직 대표회장(오른쪽 테이블 앞줄 가운데)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올 1월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전상직 대표회장(오른쪽 테이블 앞줄 가운데)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수개월간 준비를 거쳐 2013년 5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출범했다.

이어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전국의 시도 주민자치회의 창립을 적극 지원했다. 시도 주민자치 정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광역시도 주민자치회를 창립되도록 도왔다. 2013년에는 경기도, 강원도, 부산시, 울산시 주민자치회를, 2014년에는 전북, 전남, 충북, 경남, 광주시 주민자치회를 2015년에는 경북, 충남 주민자치회를, 2018년에는 대전시 주민자치회를 창립되도록 지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작년에는 전직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와 여성들의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를 창립시켰다. 나아가 주민자치에 필요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가 창립되도록 지원했다.

연구 및 입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이 필요한 주민자치법의 입법을 연구하기 위해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을 조직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선진국(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마국)의 주민자치 제도를 배우고 조선의 주민자치와 한국의 주민자치제도를 연구해 한국의 주민자치회(국가와 주민자치, 주민과 주민자치, 마을과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를 설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작년 5월 13일 주민자치회법안을 발표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수개월간 준비를 거쳐 2013년 5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출범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수개월간 준비를 거쳐 2013년 5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출범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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