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1999년 실시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의 목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는 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마을의 각종 일을 주민이 주인이 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 대표를 주민 스스로 선출하고, 마을의 규약을 실정에 맞게 정해, 마을의 자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자치 실질화는 주민 스스로 자체 규약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 마을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권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주민 중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대변해 정부 측에 전달하고, 주민자치회는 정부 측으로부터 받은 권한과 위임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 뜻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입법권과 인사권, 재정권 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도 정부가 추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권한을 입법권이라 하며, 입법권이 주민자치회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라 할 수 없다.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범 주민자치회의 경우, 총회에 입법권이 전혀 없으며, 기초의회의 조례로서 운영되고 있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대표와 임원을 총회에서 직접 회원들이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자치회의 인사권이라고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 주민자치회 제도는 주민 대표와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의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추첨제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선출된 위원들이 대표와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통해 대표와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은 진정한 주민자치와 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 주민자치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기부금, 수익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집행 권한도 없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재정권을 갖도록 총회 기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써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다. 따라서 대표기구의 구성원 모두는 회원 총회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 이렇게 선출된 주민 대표들이 모여 구성된 기구여야만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 규모에 대해서는 도·농·어촌, 산촌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동과 통회리회 규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상 효율적인 측면에서 향후 많은 토의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규정함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행안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본 후보의 판단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의 경우, 주민만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주민을 뺀 것 아닌가 생각된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자치지원관을 인선할 때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나 학자, 행정 유경험자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기본 요소는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새해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주민자치회법안)을 제정해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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