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 지역 발전과 문제 해결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마을 공동체의 합(合)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화하려 하지만, 주민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관(官)의 개입과 이용이 심해져 스스로의 활동마저 제한시키고, 관에 의존하도록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활동 범위의 제한을 없애고, 자유로운 논의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열어둬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대표들이 참여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명확치 않아 ‘추첨’방식을 적용해 회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적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시는 아파트와 주거 밀집 지역의 대표자들을 참여시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는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고, 조건 없는 활동 지원만 해야 한다. 방만한 활동의 경우 위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해야 하며,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자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지방정부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등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는 주민자치회운영이나 활동 등을 제한하지 않고, 권한을 열어둬야 한다. 또 자유 민주주의에서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회칙을 통해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실행한다. 주민자치회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한한다면 ‘주민관치’가 될 것이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마을별, 직능별 소모임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회원들이 주체가 돼 자신들의 대표와 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외부에서 개입한다면 주민자치회는 민주성이 없는 특정 권력의 꼭두각시가 될 뿐이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각종 수익 사업이 가능해야 하며, 이에 부족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는 회원들과 만든 규약에 따라 회비와 기부금, 수익금,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구조에 따라 마을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합이어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추첨 방식이나 무작위식의 단순 모집 방식으로는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읍·면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는 마을(리 단위) 대표자들의 합이어야 하며, 지역별로 그 구성 인원이 다를 수도 있다. 반면에 대도시 단위의 주민자치회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동대표회의나 주거밀집 지역 대표자, 상인회 등 다양한 지역의 리더들이나 의견 수렴 가능한 인력들이 참여해야 하고, 과밀인구일 경우 구역을 행정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법정 동뿐 아니라 더 좁게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지역별 상황에 맞도록 자율 구성과 병합, 해산을 보장해야 한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인구 과밀 지역에서는 통과 리 단위로 나눠 대표성을 갖게 하고, 지역 과대 지역인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 단위로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둬야 한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지역별 자치법규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주민의 개념을 ‘거주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고 직장인, 학생 등으로 확대시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자치지원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다. 자치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미 2019년 대전 지역에서 실시했던 동자치지원관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자리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주민 간에 불화를 조성해 실패한 모델이다. 반드시 없애야 할 제도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6항의 ‘재원 확보를 주민자치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강행 규정이면서, 지원은 선택적 규정으로 놓고 있어 모순적이다. 8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자치를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5조는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도 선택적이므로 일관성이 있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주민자치까지 관치화시키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열심히 후방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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