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정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김윤기 정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윤기 정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자치 측면만 제도화됐을 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며, 지방자치 행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자치 능력을 높여 주민과 행정과의 협조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자치회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은 단체자치에 치중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다. 주민이 스스로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이뤄나가는 주민공동체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는 주민자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되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 아니다. 주민자치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해 나가는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방식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직접 선출이 보장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대표성 없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주민(회원) 직선제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읍면동 구역으로 하는 경우 도시는 인구가 너무 많고, 농산어촌은 면적이 너무 넓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마을 단위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가면 통·리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표준조례안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주체임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를 바 없는 주민자치회의 무력화가 우려된다. 자칫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의사 결정에 간섭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법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마련한 법률안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 주민의 복리 증진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정된 권한, 한정된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애쓰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위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실질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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