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 정의당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이경자 정의당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경자 정의당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방자치가 본격화한지 이제 30년이 돼 간다. 부침이 있었으나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주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 단체자치뿐 아니라,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중앙정부의 정책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간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미흡한 부분이다. 주민 참여가 가능한 제도와 구조의 선행이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생산과 소비,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는 지역과 주민을 대표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사안을 대응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다만, 주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을 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 역시 주민자치회의 큰 역할이다. 특정 사안의 찬반을 놓고 주민 갈등이 있어 반목이 심해진다면, 주민자치회가 이익 단체로 귀결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 사회의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종다양한 주민의 환경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로부터 단일하지만 강력한 집행 의지에 맞서야 한다. 무작정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하위 단위라면 자치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이고, 그렇다고 중앙을 무조건 배제한다면 우리만의 자치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중앙에 지역의 합의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자체 규약을 통해 지역 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단체자치의 경우, 중앙과 달리 직접 민주주의 일환으로 주민소환 및 발안이 가능하기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자치단체장 위촉 방식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자칫 침해할 우려가 있다. 회원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직접 투표의 원칙과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지출하는 것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하다. 회비, 기부금 등 자체 재원 조달 방식 외 세금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대표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가능한 선에서 순번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뽑아낼 수 있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주민 대표와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어려움에도 기술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도·농 간 인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인구 혹은 면적의 일률적 구획 설정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행정 구획을 시작으로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이 방법은 주민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와 유사하지만 기존 통·리 단위로 소대표자가 의견을 취합하고, 다시 소대표자 간 협의를 통해 중·대 단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이중 구조도 가능할 것이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분권법에서 주민자치회의 구성 성격에 대해 서술한 바 이를 인용해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수정할 수 있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와 동자치지원관 성격이 유사하다. 지위상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제도적 마련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중복·혼용되고 있는 정책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조항 신설로 권한과 지위에 대한 명시가 있었으나, 다른 한편 모호한 의미로 인해 분쟁 시 법률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후 판례 혹은 분명한 법률 제정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발의된 법률안은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전국 및 지역별 구성을 강조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시범실시를 통한 한계를 벗어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린다. 정의당은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풀뿌리 자치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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