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혁 무소속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박주혁 무소속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박주혁 무소속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란 스스로가 깨어나 거듭나는 것이다. 대의명분을 지향하며, 자주근면성은 좋으나 주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며 적극적 지지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난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우선 정치 개혁이 급선무다. 자치단체장은 공천제며, 당선 후도 당적을 유지하는 현 세태에서는 평등과 형평성이 거듭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법률안이 제도적으로 마련 돼야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규칙을 통해서라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모든 법률과 규칙에서 주민자치의 자립성 조항을 별개로 만든다면, 그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각 동마다의 10개 내외의 단체가 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으뜸이다. 이들이 마을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명감이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접근성. 당위성. 타당성. 신뢰성 등 주민의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사실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문제가 꾀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잘 알다시피 ‘정책이 현실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다. 관선과 민선의 장단점이 엄연히 존재하듯, 재정권 등이 중앙집권적 법률의 제한으로 크나, 단체장의 주체적 의지가 더욱 크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이사회 및 중요 의결 사항 등은 총회에서 결정해 주민자치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건 당연지사다. 아울러 그 인사권의 재량 및 재정권 등도 법률이 뒷받침돼야 하나, 주민과 주민자치회 및 동네의 다른 조직과의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의 남용도 불가피하므로 조직 내 기강 확립은 확고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한 인사권의 재량인데, 재량이라는 요소에서 당위성과 타당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기타 정관에 따라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될 터,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 질수록 인사권의 재량은 줄여 나가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비영리단체로서 수익 사업이 가능하면 투명한 전후 회계 감사와 회원들 간의 회비 등의 사용처뿐만 아니라,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재론돼야 한다. 또 회계에 관한 지침 및 처리 사항 등은 언제나 제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야 주민 스스로가 대동단결될 것이다.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기쁘겠다. 언제나 사단은 회계와 인사에서 나오는 법이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대표성은 중요한 대의명분에 사명감과 헌신성이 전제가 돼야한다. 옛말에 ‘심청이는 누가 키웠느냐’라는 말이 있다.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주민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 역할을 했느냐를 다시 되짚어야 하는 시기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도시, 농촌, 어촌 등 여러 형태의 지형과 면적 인구 분포가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 구역이 넓고 크면 관리가 힘들고, 밀집형이라면 이해 관계가 첨예할 것이다. 표집본을 둬 시행 후 차츰 적립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또 자치회 임원이 무보수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통·리라면 과거 반상회가 연상이 된다. 오히려 더욱 촘촘한 주민 간의 결속과 공감의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수도 있겠다. 유념할 것은 소외된 이가 없어야 한다. 통과 리에서 논공행상이 정확해야 하며, 회원이 순회하며 임원을 맡을 수 있게끔 모두에게 직책이 부여 되는 게 중요하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그 지역에서 몇 년간 이상 거주한 주민 및 사업체 등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게 마땅하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자치지원관을 본인은 이전부터 ‘복지 매니저’라고 칭한다. 오랫동안 복지 매니저가 지역 사회를 두루 살필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고 여러 동 산하단체 등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적격이다. 동차지지원관은 필요하다. 아울러 지원관의 보수 및 직무 등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의돼야 하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협치를 해야 하나,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의 함양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필요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생존해 남으라는 것과 여러 형태로의 사업과 정부의 뒷받침 하에서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담보로 추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본 원안이 통과된다면 재정·인사·자율성이 보장되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젊은 인재 영입 및 여성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또 거버넌스적인 연대와 견제와 균형을 바란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까지 주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국민주권주의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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