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7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직무교육 실시
과거의 실패 답습한 '주민·자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적

구미시 주민자치 홍보 리플릿. [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 주민자치 홍보 리플릿. [사진=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구미형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7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직무교육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로 참여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총무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T/F팀이 27개 읍·면·동을 방문해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 방향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등을 교육한다.

김용보 구미시 총무과장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 구실을 하는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자치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잠자는 시민들의 주인 의식을 깨우고 자극하는 능동적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시는 '구미형 주민자치'의 안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T/F팀을 구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제정, 업무 설명서 배부 등을 추진해왔지만, 주민들의 자치가 아닌 행정사무에 협조하는 내용으로만 구성해 조선의 향약체계와 주민자치센터의 관치체계 등 지금까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9년 10월 14일에 제정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 심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매월 일정 시간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또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체의 대표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선정·위촉 가능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아닌 외부 단체가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자치학회는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정책이 주민과 자치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매우 잘못 끼웠다고 주장한다.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1999년 2월 읍·면·동을 구조조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공무원들이 동요하자 읍·면·동을 축소해 존치하고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다. 

읍·면·동의 구조를 1/2로 축소하면 기능을 줄여서라도 주민자치회로 설치해야 했지만,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포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자치회는 위원회로 바뀌었으며, 위상도 읍·면·동장이 책임을 맡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로 만들었다. 

한국자치학회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관건이라며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주민자치센터장은 무조건 읍·면·동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읍·면·동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심의 기능만 줬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을 맡도록 했다면,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읍·면·동장이라도 주민자치를 전공했거나 사회교육 또는 평생학습 전문가였다면 무언가 이뤄졌을 텐데, 읍·면·동장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뽑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뽑았고, 나머지는 행사할 때 재정적인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며 20년 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음에도 사회적인 공공성을 함양하는 데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책임자인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을 하면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분들이 도와주면서 동네의 노하우가 축적되는데, 외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와주다가 떠나버리면 지역은 빈 깡통이 되고 만다. '당사자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꼭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개인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주민이 마을화가 돼서 마을의 주인이 되고, 마을이 주민을 주인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의 기본이다. 주민의 교사화, 마을의 학교화, 생활의 교육화가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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