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각 시·도 공직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19에 의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마스크 착용의 보편화, 상호 교류의 감소 등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상생활이 바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서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각 지역의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희망찬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 많았습니다. 작년 1월에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됐으며, 7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발의돼 지방자치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12월에는 이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드디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서로 노력해 얻은 큰 성과이며, 새로운 제도 속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을 고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부수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아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중요 정책결정 문제를 의논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 제2막이 열렸습니다. 새해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며,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지방자치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질적 재정분권, 통합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도정활동에도 큰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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