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 고찰

읍면동·통리의 민주화 즉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원천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2월 2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한국정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 특별기획 학술회의에서 ‘지역의 자치분권과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대주제로 기획세션을 열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2개 주제로 열린 토론의 좌장은 모두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213호에서 열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의 첫 번째 섹션은 ‘읍면동 민주화의 개념적 고찰’을 주제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장명학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와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좌장 신복룡 건국대 명예교수, 발제 채진원 경희대 교수(왼쪽부터)

채진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민주화는 30년의 역사를 걸어 왔지만 아직까지 좀더 성숙함을 필요로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립과 이를 통한 주민자치의 진정한 화두를 고민할 때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시민사회와 일부학자, 특히 정치권에서는 주민자치가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30년, 중앙-지방 권력분립과
주민자치 고민할 때

더불어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도 여당은 주민자치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관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하고 “읍면동 민주화의 필요성은 해외 우수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건국 당시 타운미팅을 통한 타운자치정부나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지방정부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제시했다.

채 교수는 또 “풀뿌리민주주의는 일상 속에서 주민들의 일치감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삶의 성장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를 성장시키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완성된다. 주민들의 자의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장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올바른 주권재민은 권력을 가로와 세로로 쪼개 근거리 권력이 필요한 주민의 터전에 권력을 분산시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다”며 “지방행정과 지방정치, 지방자치에 있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가 원천 권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마스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토크빌 주민자치의 정치적 효과를 예로 들며 “타운미팅에 기초한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은 주민에 의한 자치역량이자 자유역량”임을 피력하고 “읍면동 주민자치 제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한 현실적 여건이 불안정한데 있고,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입법, 인사, 재정권을 가진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게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일상 속에서 주민들의 일치감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삶의 성장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를 성장시키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완성된다 주민들의 자의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장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올바른 주권재민은 권력을 가로와 세로로 쪼개 근거리 권력이 필요한 주민의 터전에 권력을 분산시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다"

입법·인사·재정권 가진 주민자치회 설립이
읍면동 민주화 시발점

채 교수는 읍면동, 통리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구성방안으로 읍면동의회 설립과 의원직선제 시행, 전국 정당과 구분되는 지역정당 허용, 기초선거단위에 있어 중앙당 공천제 폐지 및 지역주민 공천제 제도화 그리고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에서 ‘가꾸기’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제안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험로가 예상되지만 성공적 입법을 위해서는 여야합의와 대국민 설득은 물론 반대 진영과의 토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를 마친 후 토론에 나선 장명학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본단위에서의 주민자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사회 전체적으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소통되는게 우선인데 권력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 주민자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 결국 권력 엘리트들이 입법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또 “읍면동 주민자치는 밑에서 위로 올라 가는 그로잉 업(growing up) 형식이 돼야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주민자치교육이 필요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교육이 현실적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 토론 장명학 경희대 교수(왼쪽부터)

지속적 주민자치교육·주민자치회법
입법 절실

이어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은 “대한민국의 마을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하고 이를 위한 채 교수님의 읍면동 주민자치 구성과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관건은 발제하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상기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회에 한병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법안은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무시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주민자치권을 주민이 아닌 시군구 의원에게 주는 것은 주민자치가 아닌 정치권의 카르텔 형성일 뿐인데 이는 주민을 관치의 대상으로 보고 자치의 역량이 없다고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며 “마을 민주화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주민자치 법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난 뒤 좌장을 맡은 신복룡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역사적 DNA를 찾는 중요한 작업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를 위해 600년의 세월이 집약된 우리나라 전통의 향약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읍면동 주민자치 제도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입법, 인사,재정권을 가진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게 시발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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