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요약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한국의 주민자치는 조선의 향약에서 시작되어 대한제국에서는 향회의 경험과 자치의 지혜를 축적하며 매우 바람직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목적으로 총독부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자치가 꽃을 피우던 고을에 면面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장악하여 아름다웠던 주민의 자치와 향촌의 자치 전통을 말살하였다.

해방이 된지 75년이 지났으나 우리의 행정체계는 일제의 식민지 제도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료들이 앞장서서 주민의 자치를 폄훼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입법한 주민자치회 마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력화하여 주민의 자치와 향촌의 자치는 형성되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함께 사는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일상의 생활관계를 나의 일로 승인하여 마을 공동체를 구가하던 조선의 아름다운 주민자치·마을 자치전통을 이제라도 온고이지신하여 실질화 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마을과 이웃을 위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이타성이 확대되고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설립하고 주민들이 운영하여서 주민들의 뜻과 능력을 바람직하게 결집하여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힘있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운영관련 예산지원, 권한, 주민 대표성 등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입법을 통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최소단위인 주민자치회의 지역대표성과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읍·면·동의 행정조직은 축소하고 마을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이 구성’하는 회이며 대외적으로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회”라야 한다.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자치회라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능력과 자치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자치를 할 수 있다.

읍면동은 계층상, 규모 상으로도 자치단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리는 통리회를 설치하여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읍면동을 자치단체화하기 이전까지 읍면동회를 설치하여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민들이 생활세계에서 민주적으로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발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역할)
① 주민자치회는 지역과 주민의 공동체에 이바지 한다.
1.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
2. 공동체 형성과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행사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단체의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주민자치회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를 수임 또는 수탁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는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주민자치회 종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1. 통·리회
2. 읍·면·동회
② 통·리회는 통·리에 두며 반회를 둘 수 있다.
③ 읍·면·동회는 읍·면·동에 두며 반드시 해당 읍·면·동의 통·리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자치회 구역 및 회원)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의 구역에 설치한다.
1. 통·리회는 지방차지법상의 통·리를 구역으로 한다.
2. 읍·면·동회는 지방자치법상의 읍·면·동을 구역으로 한다.
3. 주민차치회는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로 분할하거나 다른 주민자치회와 통합 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의 사람을 회원으로 둔다.
1.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 대표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대표
3.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전항 이외의 사람에게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자치회 창립)
① 시·군·구의 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1/10이상이 참가하는 주민자치회 창립 발기인 회의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발기인 회의는 주민자치회 창립에 필요한 준비를 담당하여 주민자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는 전항의 제4조②항에 정한 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자치회 창립을 의결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규약
2. 주민자치회 대표, 감사 선출
3. 주민자치회원의 회비
4. 기타

제6조(주민자치회 설립인가)
① 주민자치회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주민자치회 대표는 창립총회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제①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보완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규약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주민자치회 규약)
① 주민자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민자치회 구역
4. 사무 및 사업
5. 주민자치회 소재지
6.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회장 및 감사와 임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회비,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                                                                                                                                                                                10.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자치회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 방식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모든 사무와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은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③ 회장은 회장의 이익과 주민자치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계의 감사와 직무의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회계나 직무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자가 그 기간 이내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있다.
③ 주민자치회 규약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회원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 및 사업은 규약에서 회장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특정 구성원과 관계가 있는 의결의 경우 그 구성원은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비치서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산 목록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① 주민자치회는 회비를 받을 수 있다. 단 회비의 금액은 주민자치회 회원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시설 보유)
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산)
주민자치회는 회원 3/4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자치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다음의 계층에 주민자치 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시군구
2. 시도
3. 전국
② 각각의 계층에 두는 주민자치 협의체는 해당 계층의 주민자치회를 대표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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