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주민자치회법 제정 모색 토론회’ 4월 29일 열려

경기도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핵심은 ‘주민’과 ‘자치’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부위원장이 주최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모색 토론회’는 4월 29일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성은빈 기획재정전문의원실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인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주민자치법안 비교분석’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는 경기도 주민자치회 박상규 대표회장과 박건호 공동회장, 경기도 자치행정과 박근균 과장,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종인 경기도의회 의원
이종인 경기도의회 의원

 

이종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주민자치회법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모색함으로써 최적화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주민자치회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 비교분석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인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율성을 부여해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도 “법 제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저도 귀 기울여 법 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발제를 맡은 전상직 회장은 국회 발의 주민자치 관련 법안 비교 분석에 앞서 한국의 주민자치 현실과 문제점, 주민자치의 함의, 한국 주민자치의 역사를 발표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지난 30년간 압축성장은 했으되 압축성숙은 하지 못해 공동체가 해체되고 위험사회를 넘어 잔인사회로 돌입한 우리사회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문제”라면서 “정부-시도-시군구-읍면동-통리 중 주민과 가장 밀접한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읍면동-통리만 민주화가 되지 못했다. 읍면동장, 통리장 중 이장만 주민들이 선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 임명직이다. 주민자치는 읍면동-통리를 민주화, 자치화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상직 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했다. 제대로 된 법안인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는가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가 있는가 △주민자치회 규약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제정·개정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자치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조직·임무·인력을 주민들이 총회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활동 사업을 주민들이 결정·참여·시행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원의 회비를 결정·수취·집행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전상직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수·김두관 의원 발의안을 제외한 한병도, 김영배 의원 등이 발의안 모두 주민자치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되지 못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된다’는 식의 애매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인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설정 또한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을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김영배 의원 발의안 조항을 지적했다. ‘관치’를 존속시키는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또, 주민자치회 대표와 감사,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이명수·김두관 의원 발의안 뿐이며,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제로 규정한 것도 주민자치회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전 회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전상직 회장은 “한병도, 김영배 의원 발의안은 주민을 자치능력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자치회도 운영할 수 없다고 무시하면서 만든 법안들이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선량한 주민의 자치 의지마저 좌절시키고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토론에 나선 경기도 주민자치회 박상규 대표회장은 “한병도, 김영배 의원 발의안은 주민자치를 시군구와 시민단체에 넘기는 법안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데, 마치 조례가 만병통치약인양 주민자치회 운영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주민자치가 관의 식민지처럼 지배 받게 명문화하고 있다. 명확한 자치분권에 입각해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박건호 공동회장도 “한병도 의원의 법안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도 문제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읍면동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추첨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동등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욕 넘치는 인재들을 배제하게 만드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다음으로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합리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자치회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수단인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체계가 마련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과 효과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 제정에 발맞춰 지원사업 다양화 및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추진, 향후 컨설팅 및 교육, 시군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김영배 의원 발의안은 주민자치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회원이 아니니까 주민도 붙이면 안 된다. 김두관 의원 법안은 주민회이지 자치회가 아니다”라며 평가한 뒤 “읍면동 지방자치가 토크빌이 말하는 민주주의 학교다. 우리나라가 읍면동 민주주의가 안 되어 있어 토론, 합의, 교육, 훈련이 안되고 민주주의도 안 되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더 토론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주민자치회법 관련 광역시도의회 토론회는 연내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대로 된 최적의 주민자치회법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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