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 2021년 1분기 정기회의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코로나19 상황을 딛고 1년여 만에 전국 광역시·도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3월 22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이하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고문(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자치회법’ 입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중앙회 백영춘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기회의는 내빈 소개와 인사말,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먼저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렇게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더더욱 기쁜 마음이다.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걱정이 많고 마음도 아프다. 2011년도 <월간주민자치>가 창간돼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오고 있고 2년 후 2013년 중앙회가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 그동안 전국 회장님들의 많은 노력과 열정, 정성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특히 이학재 고문님,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셨다.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계속 발전해 주민이 주인 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 되는 주민자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도 “여기 모두 모이신 회장님들,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다. 주민자치회법안 발의로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시기인데 많은 힘 북돋아주시고 한국 주민자치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운을 다 쏟아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빨리 코로나가 풀려 자주 얼굴 뵙고 담소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친밀한 가운데서 잘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자리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주민자치가 발전하도록 많은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은 “너무 반갑다. 이 자리를 계기로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류호익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공동회장도 “정말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와주셔서 반갑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하게 뵙게 되니까 고마운 마음이다. 올해 발의된 주민자치회법, 열심히 힘모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주민자치회법, 21대 국회에선 꼭 힘 모아 통과시켜야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은 “평소 강단에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만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강단에 서니까 떨린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처럼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모아 대한민국 실질화를 위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시도 주민자치회 회장단을 대표해 김용민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아시다시피 나라가 참 어지럽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법은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 많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주민차치회법 통과가 안 되면 영원히 안 될거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해서 올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이 통과되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행사장을 찾은 이학재 고문 겸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데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원로, 여성회의, 강사회의, 시도 대표회장님들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반갑다. 전상직 회장님.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본인 사업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주민자치회법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지난 국회 때 주민자치회법을 전상직 회장님 아이디어 90퍼센트로 입안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인사권·재정권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갖고 지역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보자 하는 게 법의 취지다.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안한 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학재 고문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20여 년간 해왔는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관에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움직이려 하는 관치이다.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까지 있어 참 걱정이다. 법이 만들어져도 관치를 못 벗어나고 외부 세력이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재정, 인사독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건 커다란 문제“라며 ”이에 대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될지 좋은 전략을 세우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응원을 보냈다.

주민자치 20년 했어도 실질화 안돼...가장 큰 걸림돌은 ‘관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정기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은 전상직 회장님을 비롯해 광역시도 회장단, 원로회의·여성회의 회장단, 중앙회회장단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얼마 전 저는 주민자치회 법률안을 발의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정착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여야 불문하고 여러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관심과 성원이 모인 결과다. 발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회의를 통해 주민자치가 확대되고, 이 토대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임고문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2021년 4분기 정기회의 개최를 축하드린다. 대한민국 풀뿌리주민자치를 위한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내 화목을 기원 한다”고 격려했다.

전상직 중앙회 대표회장은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불원천리 먼길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다. 시간내기도 여의치 않으셨을 텐데 전국 각지에서 주민자치가 처해있는 상황에 힘 보태시고자 오셔서 감사하다”라며 “국회에 발의된 여러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2가지로 구분된다.

김두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김영배의원 발의법 등 나머지 법안이 그것이다. 후자의 법안에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시군구 조례에다 맡기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면 20년 간위원회가 받아온 설움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한다. 말도 안 된다고 비판도 여러 번 했다. 실제 제일 중요한 분들이 시도 회장님, 시군구 회장님들이다. 이 분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법안 내용을 잘 소화하셔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야기 해주셔야 법이 산으로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법 산으로 가지 않게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대로 설명을”

계속해서 전상직 대표회장은 “작년에는 코로나라서 일 년 내내 초대 못 드리고 해마다 하는 전진대회도 못했는데 그 사이 사태는 상당히 위중해졌다. 올해 조직력, 대외활동을 강화해 우리 역량들을 이제는 키울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당장 눈앞에 와있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토론회는 여건이 안 되어 못하지만 협약식은 하려고 한다. 내일(23일) 부산 김영춘, 박형준 후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장 후보 확정 되면 서울시 회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한다”라며 “내년엔 대선,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금부터 후보 토론회, 강연회 등을 준비해 가을부터 차분히 진행해 새로 당선되는 단체장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실천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게 올해의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오늘 이 회의에서 멋진 결정이 나와서 전국 100만 주민자치 가족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개개인의 인생도 뿌듯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역시도별 회장단, 원로·여성회장 등이 차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결의를 다졌다. 또, 중앙회 올해 1분기 주요 추진업무와 2분기 예정업무 보고도 진행됐다. 다음으로 전상직 대표회장이 ‘주민자치회법안 분석 및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발제에서 “민주화의 결정체는 주민자치이다. 주민들의 생활세계인 통리/읍면동은 관료의 행정 보다는 주민의 자치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 한다. 대통령도,지자체장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데 지역차원의 행정기관인 읍면동장은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고, 행정보조기관인 통리의 경우에는 ‘리’의 장은 대부분 리민들이 선출하지만 ‘통’의장은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현재의 읍면동장 명칭은 행정복지센터장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장이 지금의 읍면동장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며,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 못하게 한다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자치사업은 ‘과업중심형’이 아닌 ‘생활중심형’사업이 되어야 하며, 만약 과업중심형 사업이 부과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국조직 등 조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상직 회장은 또 “주민자치기능의 중심은 통리계층에 두고 협치기능의 중심은 읍면동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하여 자치와 협치를 따로 성립하도록 하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며 “현실적으로 통리장은 주민자치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절대 안내놓으려 하는 게 바로 통리장”이라고 했다.

"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며,주민들이 여기에 참여 못하게 한다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

읍면동장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회원되어 자치해야

현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1895년 ‘향회조규’를 언급하면서 ‘매우 앞서나간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가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자치회총회가 있는가 △주민자치회 규약을 주민자치회총회에서 재·개정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가 마을·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조직·임무·사무를 총회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활동사업을 주민들이 결정·참여·시행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회비를 결정·수취·집행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발의 법안들을 분석·평가했다.

전상직 회장은 “위의 질문에 충족하는 법안은 향회조규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밖에는 없다”고 전제한 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못되도록 막았다. 주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치회의 자치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서비스 하청조직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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