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학회 '2019 사회학대회' 개최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장 '지역사회 민주제로서 주민자치회 제도' 주제 발표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62대 한국사회학회장 취임

20일~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2019년 정기 사회학대회'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20일~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2019년 정기 사회학대회'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한국사회학회(회장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20일~21일 양일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2019 한국사회학회 정기 사회학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공동체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21일 '지역사회 민주제로서 주민자치회 제도'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주민자치는 수준(水準)으로 볼 때 국가와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 사회인 마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 정책이 주민의 자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한국의 지역 사회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관이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주민의 자치를 지배·운영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주민자치는 틀어지고 만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읍·면·동이 아닌 주민자치회가 주체로서 지역 사회를 경영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하는 주민의 자치 형성 ▲주민자치력 형성을 위한 자치분권 ▲주민자치회로 분권 및 제도화 같은 주민자치의 기본 원리 및 속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보장돼야 한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주민 대표성 확보와 조직 및 인력 편제가 동시에 구현돼야 한다며 새로운 주민자치회법(가칭)을 제정해 이를 보장해야 지역사회의 민주제로서 주민자치(회)는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이재경 박사(고려대)는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아 안타깝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노력하는 마을 리더들이 똘똘 뭉친다면,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전 회장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성균관대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성균관대

한편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사회학회 62대 회장에 취임했다. 유 교수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 간이다. 한국사회학회는 한국 사회학 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1957년 창립됐으며, 대학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1500여 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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