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 노인서비스 통합·개편 45만명에게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ㆍ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ㆍ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해 35만명 보다 10만명 많은 45만명의 노인들이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의 단순 서비스를 넘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기존 6개로 나뉘어 제공 되었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ㆍ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 전국적으로 647개 수행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증질환 수술을 받는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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