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부터 새 청약시스템 가동… 청약자격정보 미리 제공

아파트 청약 업무 주관 기관을 변경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아파트 청약 업무 주관 기관을 변경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한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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