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부터 새 청약시스템 가동… 청약자격정보 미리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한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