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

 

주민자치 현장에서 경험과 지혜를 쌓은 주민자치 원로들의 역량을 결집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상임회장 이화영)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출범·취임식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취임식, 2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성성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 등 현장에서 주민자치 역량과 지혜를 쌓은 주민자치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생생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한국의 주민자치란 법이랄 것도 없이 위원회란 허울을 씌워 주민자치라고 명명한지도 어언 20여 년이 흘렸다. 주민자치위원회(1999)를 거쳐 주민자치회(2013)를 도입했으나 실패하였고, 최근 특별법에 의해 개정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2018)에 의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는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정부 정책의 주민자치와 주민이 생각하는 주민자치는 출발선에서부터 가치의 체계가 달랐다. 제도(조례)의 내용과 주민자치위원 능력의 불일치, 읍·면·동 단위의 광범위한 구역과 과도한 인구 규모,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의사 결정 및 실행기관으로써 행정(기획, 회계, 정산) 사무능력의 부재, 회의 운영 등 과연 주민자치 제도가 정부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관의 입장만 대변하는 조례가 되었는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주민의 능력에 맞는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주민의 자치 능력이 미비하여 표준안에 따른 조례를 못 따라가는 것인지? 물음을 던지게 된다.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행정관청에서 주도적으로 지휘, 운영, 감독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 하여 중간지원센터, 읍·면·동 지원관, 외부단체에 용역계약을 하며 실행한다.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소몰이식으로 운영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주민들은 주민자치의 주체로 들어설 자리도 없을뿐더러 능력을 배양하여 자립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2017년 9월 어느 날, 행안부 주최 양평 워크숍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가 만들어질 때의 생각이 떠오른다.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국가와 시장은 단일 행위자나 각 부분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성 속에서 우리 마을의 필요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민자치라고 하였다.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존중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개인의 개성과 원하는 욕구가 다양하여 국가나 시장에서 충족해 줄 수 없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감소로 소멸하여가는 마을의 심각성, 수많은 복지 비용의 증가, 환경의 중요성 등 많은 생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대안이 주민들의 공동체인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위의 좋은 내용을 실행하는 현재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치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총회의 기획과 진행은? 참으로 어렵게 받아들이며 혼란스러운 고민에 빠져있다. 추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주민자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의 어려움도 말한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주민 위에 군림하는 중간지원센터, 읍·면·동 지원관, 외부단체의 용역계약은 과연 주민자치를 누가 하는 것인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법이 아니란 반증일까?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시범실시 표준조례의 내용이 원천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은 아닐까? 주민자치의 속성과 자치 원리의 배제, 넓은 구역의 설정,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 규모와 크기, 주민자치회원의 구성, 조례 및 자치규약의 중요사항들에 대한 체계와 방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제도의 난맥은 아닐까? 주민 위에 군림하는 중간지원센터, 읍·면·동 지원관, 외부단체의 용역계약은 과연 주민자치를 누가 하는 것인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법이 아니란 반증일까?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이러한 문제점과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주민의 정서와 문화에 따른 주민자치 속성의 기본원리와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포함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자치회법’(안)을 만들고, 이학재 국회의원 외 13명이 제안하여 2020년 1월 2일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 예고 중에 있다(의안 번호 : 2024448).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에 잘 나타나 있다.

- 주민자치회의 임무를 주민의 자치에 맞도록 기획해야 했다

주민자치회의 임무를 협치의 기능과 자치의 기능으로 설계해서 위·수탁 업무의 수행과 근린자치의 사무를 임무로 부여한다면, 그 임무에 반드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회는 임무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무로 재설계해야 한다. 발제문에서 보듯이 무용지물에 가까운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만 심의하던 주민자치위원이 갑자기 읍·면·동 단위의 자치 계획을 기획하고 주민총회를 하며, 위·수탁 업무, 주민의 의사결정기구 등으로 변환하여 막중한 주민자치 경영의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놓았다.

위원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임기에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6시간 사전교육으로 어마어마한 주민자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업무를 알만하면 그만두게 되어 주민자치는 맨땅에 헤딩하듯 언제나 바닥에서 맴돌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원들의 역량이 없으니 갈아치우고 지원관을 두고 용역을 주어 위원들을 틀 안에 몰아넣으며 앞세우는가? 누구를 위한 주민자치인가?
 
- 마을(동네) 개념의 구역의 문제와 인구의 규모이다

한국의 읍·면·동 규모는 대부분이 자치단체에 가깝다. 인구 면에서도 무보수 명예직의 비상근 대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면적에서도 생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한국에서 주민자치는 통·리 계층과 통·리의 규모가 적절하며, 기존의 행정 보조 기능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다. 주민들이 생활권과 연관된 마을, 동네, 근린의 구역을 ‘주민자치회’의 단위로 하는 것은 주민의 소통과 화합, 우리 동네 이슈의 공감대 형성과 결속력 등을 기반으로 친목, 민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인구수의 규모는 500∼2,000명 정도가 적절하며, 우리나라는 통·리와 아파트단지, 근린상가 등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 특성화된 다양한 색깔의 공동체가 생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체계의 읍·면·동이 없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을 뿐이었다. 시·군에서의 공지사항 및 정책 전달, 고지서 배부 등 한국의 통장·리장이 하는 행정 보조 기능의 일을 정내회(주민자치회)에서 모두 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마을의 정내회(주민자치회)가 분포하고 있었다. 주 사업은 친목, 재난 대비, 복지, 환경, 학교와 연대 사업, 노인 케어 및 장례 등 우리 이웃의 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다. 

운영은 회원의 회비, 위·수탁용역비, 일본의 고향 기부세, 특별기금으로 충당하였고 큰 비용 부담의 사업이나 부족한 부분은 시·군에 의뢰해서 해결한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한국의 통·리장은 ‘주민자치회‘로 포함되어야 하겠으며, 당장에 어렵다면 통·리장은 통·리장 대로의 현재 역할을 하면 되고 주민자치는 주민 자치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란 단어 속에 정답이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생활 세계에서 필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자치규약으로 자율성, 자발성, 자주성, 이타성을 발휘하여 자치로 마을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회인 것이다. 

일차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문제들을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와 정책과 재정을 반영해 주고,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책임, 권한과 역할의 의무를 지키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성장하고 마을자치 공동체는 알알이 영글어 이웃과 이웃이 도움을 주고받는 ‘주민자치회‘ 로 성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분권 및 지방자치 시대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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