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

 

주민자치 현장에서 경험과 지혜를 쌓은 주민자치 원로들의 역량을 결집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상임회장 이화영)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출범·취임식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취임식, 2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성성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칠성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무총장 등 현장에서 주민자치 역량과 지혜를 쌓은 주민자치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생생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연현숙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해가면서 마을을 형성해 나가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소속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하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민들이 자치를 해야 한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민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의 시행단계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관의 통치하에 이름값도 못 하고 유명무실한 어떤 권한도 역할도 없는 이름만 거창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명분 아래 소득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7년 전 운영해 오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위원인 위원들을 그대로 의결, 실행위원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전환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읍·면·동장이 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은 자발성과 자율성이 있을 수 없는 심의위원에 불과하다.

단 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심의안건 몇 차례만 심의하던 수동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대로 전환해 근린자치 의결과 수행을 맡긴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전혀 모르고 탁상에서 기획한 일이라 생각한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반드시 주민자치회의 임무에 걸맞은 위원들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자치 분권은 ‘권한’을 분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분권하는 것이라는 발제자의 의견 제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행정 계층이 있는 읍·면·동 계층에 설치하게 되면, 읍·면·동과 주민자치회는 대립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경험해 본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행정기관의 간섭이나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의 우려감은 공감하나 주민자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한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자치분권이 되지 않을까 한다. 아직은 스스로 자치하는 역량들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것 또한 성장의 열매이지 않을까 싶다.

분권력은 정부의 기획력이고, 자치력은 주민의 실천력이다. 주민자치정잭 담당 관료들에게는 주민자치 정책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자치 조례 입법 의원들에게는 주민자치 입법력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주민자치 자치력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적 역량이 매우 풍부한 주민들은 많지만, 함께 소통하는 방법과 매개체 역할들이 부족하다 보니 그동안 현실적으로 활용 면에서 많이 미흡한 채로 운영되어 왔다. 이제 각각의 유능한 주민 개개인이 모여 능력을, 집단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과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행정이 만들어 낸 읍·면·동장의 하부 조직 역할밖엔 없었다. 주민이 어디 있고, 주민들 스스로 무얼 할 수 있으며, 하려고 해도 앞장서 막는 역할도 관이 나서서 제지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되려 주민자치위원들이 무능력하다고 뒷말을 한다.

수년 전이라 그런대로 이해하려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얼마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은 얼마인가. 관에서 주도했던, 주민 스스로 자생하여 어려운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서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의 순수한 성장판들은 이제 행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또한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없이 전국 각지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떤 권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실에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없이 전국 각지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떤 권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실에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더는 힘든 환경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위원들의 노고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역량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지자체에 묻고 싶다. 관료들의 눈높이는 정해진 노선 안에서 정체되어 높아지는 주민들의 역량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인가. 주민들의 역량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부터 성찰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 이제 더는 힘든 환경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위원들의 노고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자치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각고의 투쟁과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서는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도시의 형태와 농촌 마을의 구성 형태나 운영 형태는 현장에 한 번 나가본 사람이라면 확연하게 다름을 알 것이다. 마을 각자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일률적인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민의 욕구나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모양만 갖춘 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범운영 중인 부분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보면 주민자치 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여 기회를 부여한다. 사람 채우기에 급급한 현장의 현실은 무시한 채 교육 이수를 먼저하고 공개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니 어불성설이다. 선정된 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통하여 자치력을 키워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읍·면·동장이 40%를 추천하는 게 과연 순수한 주민자치인가. 필자의 생각으론 이것이 명백한 관치다. 자치를 하라고 해놓고는 대놓고 관치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여 위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순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 위원 위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술 더 떠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지원관’ 제도 역시 또 다른 관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다. 읍·면·동장의 관리 주체에서 결국 주민자치지원관으로 권력 이동 통로만 우회해 놓았다.
 

주민의 순수성을 요리조리 행정 관료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듯 사탕발림이고 자치의 역량을 짓밟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현장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는 관료들의 눈에는 지역에 구성된 자생 단체·관변단체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 같다.

주민의 순수성을 요리조리 행정 관료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듯 사탕발림이고 자치의 역량을 짓밟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현장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는 관료들의 눈에는 지역에 구성된 자생 단체·관변단체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것도 도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임인 경우가 많지만, 농촌인 경우는 행정의 말단 하부 조직인 이장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 기구로서의 명확한 명분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제2조 2항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주소만 되어 있어도 주민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요즘 농촌의 현실은 주소를 옮겨놓고 주말에만 가끔 오가는 사람,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주소만 옮겨져 있다면 주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지금까지 마을을 구성하여 살아오신 선주민들과의 합의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11조 5항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총회 참여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연령 제한 선을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닌지. 끝으로,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일들을 논의하고, 마을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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