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감독관제' 3월 첫 시행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58개 공사 대상
시공 과정 불법행위 감시·주민 의견 반영 역할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전경.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진관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전경.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진관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3월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8개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처음 시행한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위촉해 시가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현장을 상시 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주민참여 감독관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요구,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약 20일 간 공사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감독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주민참여 감독관은 위촉 및 직무교육 후 3월부터 현장 감독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은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시정 방침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하고 부실 없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