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주민자치 완주군 주민자치 학습모임
완주군 주민자치 역량강화 학습모임...우수사례 벤치마킹, 전상직 회장 특강등으로 채워져
사진 완주군 주민자치회

완주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모임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학습모임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작되었다. 9월 7일 1차 학습모임에 이어 10월 5일 2차, 29일 3차가 진행되었으며 11월 9일과 23일에 각각 4, 5회차가 예정되어 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자치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자치와 연계된 정책,행정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이슈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9월 7일 1차 학습모임에서는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왜 주민자치회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그리고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1차 학습모임에서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의를 하고 있다.
1차 학습모임에서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의를 하고 있다.

최인수 연구위원은 마을, 지역공동체, 주민자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사회 고도화와 성장 둔화로 인해 사회양극화, 노령화, 지방소멸 위기,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 추구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역현안에 대한 행정주도적 해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중심 발전모델로 전환이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마을과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주권, 주민자치 실현 및 읍면동을 대표하는 주민대표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각광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종합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주민총회를 통해 읍면동의 중장기적 자치 및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해 “지역공동체, 주민조직, 시민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실질적 권한, 즉 주권 부여가 미비한 상황인데, 권한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분산해 지역의 의사결정 촉진과 지역단위 정책의 생산 및 집행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 2만 명 이하 지역의 읍면동 행정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읍면동에서의 민관협력체계가 민감한 현실에서 민관 병립 또는 통합집행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자치실현 경험이 부족한 것은 향후 권한수행을 위한 수준 높은 집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주민 최고의사결정기구 주민총회서 읍면동 중장기적 자치발전계획 수립되어야
최인수 연구위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삭제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의 지방자치법 법률개정안 및 개별법으로서의 법제도 반영 차원에서 국회에 발의된 여러 주민자치법안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며 “주민자치, 주민자치회의 제도화에 있어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조속히 주민자치 현장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단,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법제도화에 있어 그동안의 읍면동 주민자치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가 반영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법 등 관련 법률안의 검토및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열린 자세로 입법적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라 하겠다. 향후 실효성 있는 법제로 제도화되기 위해 읍면동 현장중심의 사전적 공론화 역시 필수요소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회차 학습모임은 10월 5일 고산면행정복지센터 3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유희성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장(전라북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과 완주군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함께 한 이날 모임에서는 고산면 주민자치회의 현황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이슈와 관련한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 시간을 가졌다.

2차 학습모임
2차 학습모임

더불어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과 이장협의회와의 업무 분장 및 협의에 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주민자치 분과 주도의 사업추진 사례와 의제 발굴 등의 고민도 공유했다.

한편, 고산면 주민자치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랑나눔 행사, 주정차 오뚜기 홀짝제운영, 어르신 안전운전 스티커 제작배부, 클린고산 여름철 불법투기 정화운동, 고산면 소식지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3회차 교육은 10월 29일 완주군 문예회관에서 유희성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장과 완주군읍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주민자치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주민자치방법론’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채워져 더욱 관심을 모았다.

3차 학습모임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3차 학습모임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전 회장은 “마을, 이웃, 일을 주민 스스로, 주민이 함께 하는 게 주민자치다. 관료가 하면 관치고 시민단체가 하면 운동에 머문다. 주민에게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할 권리와 의무인 주민권을,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의 권리 및 행위 능력과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행전안전부 표준조례에 있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이 회원이 될 수 없어 주민대표성이 없다. 입법권은 시군구 조례에 얽매여 없는 상태고, 인사조직권은 주민자치위원 공개추첨으로 역시 부재되어 있다. 재정권도 시군구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어 “일본의 주민자치회 역할은 주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친목 도모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 주거환경 유지 및 마을문제 대응이라는 사회서비스공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치단체에 협력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라며 “주민의 불만해결 주요 매개체에서도 개인이나 직간접적으로 지자체 의원, 유력자 등을 통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진정하고 해결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해외의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주민권·자치권 부여된 주민자치회 진정한 역할은?
더불어 그는 “주민자치는 일, 구체적으로 말해 마을사업을 통해 개인과 마을이 눈을 뜨는 행위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은 봉사활동 위주인 행정서비스형, 시민단체의 활동을 사업화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의 시민운동형이 대부분이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마을서비스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형 사업인데 이는 조선의 촌계에서 생명줄이 끊긴 상태”라고 안타까워 한 뒤 “또 다른 문제는 시민단체, 관변단체를 중간지원조직으로 내세워 주민자치회를 말살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다.주민자치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에 포괄 위탁한 것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무책임, 무의지의 극치다. 주민 동의 없는 민간위탁은 조선시대 실패한 주민자치인 수령향약, 양반향약과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위탁 가능하나 주민자치 본질인 고유사무는 위탁 불가한 영역이다”라고 못 박아 설명한 전 회장은 주민자치 사업방법에 대해서는 “사람선차성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지도자, 여가자를 발굴하는 것이고, 예산선차성은 예산확보 및 집행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선차성은 사업을 제대로 기획해 주민이 좋아하는 일, 주민에게 득이 되는 일이면 일 자체로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상직 회장은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과업중심형조직으로 본다. 그러면 일감과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예산이나 권한이 모두 부재되어 있다. 일하라고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생활중심조직으로 간다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 실무를 담당하면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자치 사업을 생활중심형은 사무국 기본임무로, 과업중심형 사업은 수임·수탁·수익사업 등 각 사업별로 사업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단,국가가 법령, 지자체가 조례로 임무를 부여할 경우 수행 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민자치회가 사전심의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끝으로 “주민자치의 부등식은 가치가 가격보다 높을 때 성립된다. 경제·사회·심리·도덕적 가치가 시간투입, 노력제공, 재능발휘, 재화기여 보다 더 높은 동기로 부여되어야 한다. 결국 주민 공공의 동기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주에서부터 이를 위한 건실한 토대를 다져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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