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책제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표방하며 지방자치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재정분권 추진 국정과제 중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선정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다양한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후루사토 납세제(ふるさと納稅制, 이하 고향납세제)’에서 나온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는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 10. 19.)의 제정으로 일단락됐고,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침체의 악순환을 겪는 지역
최근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청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포괄해 자치분권화와 그에 따른 재정분권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먼저, 첫째, 자치분권 추진으로 인한 행정 여건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화 및 공공부문 영역 확대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교통·통신의 발달과 일자리 등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 새로운 생활지원 행정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화 및 공공부문 영역 확대가 새롭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요인으로는 주민 요구 증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공백이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 상업 활동 저하, 지역 공공교통 및 공공의료 부족 등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행정서비스로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주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지역 생활 SOC 시설의 확충 최적화 요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둘째,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이다. 이는 다양한 지방행정서비스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지출 급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청년고용, 주민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다양화 및 지방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팽창에 따른 지방재정 지출수요 급증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는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구조에서 발생하는 가용재원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행·재정 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두게 되면서 지역 내 성장과 지역 내 재정 확충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일본을 벤치마킹했고,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도입으로 집약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보가 목적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명확한 목적과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가지므로 일종의 납세적 성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정책 목적을 위해 일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가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의 재원은 기부금 재원 50%와 일반회계 재원 50%로 구성해 지역 활성화 사업만을 지원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만을 재원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경우 소규모 재원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전한 기부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전체 1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정책 목표 달성과 동시에 투명성 확보해야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정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고향에 대한 나눔 확산과 지역경제 내부의 지속적인 발전 구조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시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공동체 의식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삶의 보람을 찾고 지역경제 발전과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나 법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율적인 의사를 가지고 선택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향에 대한 관념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고, 개별 사유로 인해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고향이나, 출생부터 성장, 현재의 삶을 고향에서 영위하는 사람이나 고향에 대한 마음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제정 법률처럼 거주지의 지방정부를 제외할 경우 그 고장에서 자라고 성장해 생활하는 대부분 사람이 제외돼 실제적인 효과가 많이 취약질 수밖에 없다.

셋째,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은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종류를 제한했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은 일정 한도액을 정해 불필요한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도입 취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답례품의 종류는 반드시 지역 내 향토산업 또는 1차 산업에 의해 제조·생산된 물품으로 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 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넷째,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조례를 통해 기금에 대한 설치 목적, 재원 조달, 지원사업, 관리·운영, 성과평가, 정보공개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기금의 재원은 기부금 모집액 50%와 일반회계 50%로 마련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요 지원사업은 지역 내 1차 산업의 생산·제조 물품 발굴·유통·판로개척·마케팅 사업, 지역특산물의 발굴·판매·유통 등 개선 사업, 지역 내 전통수공업 또는 향토산업의 지원사업, 지역 주민의 공동체 조직 지원사업, 지역 내 재난재해 복구사업, 지역 내 환경보전·위생 사업, 관광·문화·스포츠·교류 사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기부금과 동일하게 기부금으로 모집된 수입은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섯째,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제한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 홍보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지역 내 1차 산업 특산물, 지방 향토·전통산업 특산품,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제한해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관광 홍보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답례품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이 지출되거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답례품 상한액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 접수, 지원사업, 사업실적, 답례품 등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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