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국정책사례

탈탄소정책의 도입 배경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약칭 IPCC)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함과 동시에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Carbon Netzero)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경로도 제시했다. 또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이내, 가능하다면 1.5℃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2020년 스가(菅義偉) 일본 전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한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50% 삭감목표에도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2021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및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다.

일본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관련 법규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지자체에서도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다. 2004년 교토시가 처음으로 지구온난화대책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많은 지자체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도시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749개 지자체(42개 도·도·부·현, 440개 시, 20개 특별구, 209개 정, 38개 촌)가 탄소중립도시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자체의 총인구는 약 1억 1천852만 명이다.

정부·지자체 탈탄소 실현회의[国·地方脱炭素実現会議]
정부·지자체 탈탄소 실현회의는 스가 전 총리가 2050년 탈탄소 중립을 선언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조직하겠다고 표명함에 따라 설립된 회의이며 2020년 12월 24일 처음 개최됐다. 회의의 구성원은 내각관방장관(의장), 환경대신과 총무대신(부의장), 4명의 대신[내각부특명담당대신(지방창생),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6개 지역[나가노현(長野県), 가루마이정(軽米町), 요코하마시(横浜市), 츠나마치정(津南町), 오노시(大野市), 이키시(壱岐市)]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이 회의의 설립목적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2050년까지 탈탄소 및 지속 가능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로드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2021년 6월에 「지역탈탄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방에서 시작되는 다음 세대로의 이행전략을 핵심 메시지로 선정했다. 또한, 지역탈탄소 전략이 지역 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의 매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창생에도 공헌하도록 한다는 메시지도 포함했다. 특히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을 중심으로 지역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탈탄소를 지역 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 시민 등 지역의 관계자들이 주역이 돼 지역탈탄소정책을 실시하고, 1) 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을 이용, 2) 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3) 지역의 경제 활성화, 재난방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 지역 과제의 해결에 공헌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탈탄소 로드맵의 대책 및 시책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실행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인재·기술·정보·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탈탄소 로드맵의 대책 및 시책을 수립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적어도 100군데의 ‘탈탄소 선행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정부, 지역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탈탄소를 향한 선행적인 정책 및 시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선행지역에서의 탈탄소정책을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의 도입, 2) 지역 이익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입지 선정, 3) 공공시설 및 업무용 빌딩의 철저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전기 조달 및 ZEB(Net Zero Energy Building) 유도, 4)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5)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6) 자원순환의 고도화를 통한 순환경제로의 이행, 7) 탈탄소형 지역 육성, 8) 식량 등 농림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의 양립 등의 중점대책을 실시했다.

기반적 시책으로서는 1) 지역의 탈탄소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 구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메커니즘 구축, 2) 시민이 자발적으로 탈탄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촉진, 3) 사회 전체가 탈탄소를 향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역과 생활에 있어서 탈탄소와 관련된 개별 분야별 대책 및 촉진 시책으로는 1)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 주택 및 건축물, 3) 지역개발, 교통, 관광, 4) 지역경제 및 생활을 지탱하는 산업, 5) 순환경제로의 이행, 6) 지역생활 및 순환경제를 지탱하는 인프라, 7) 자연의 힘을 활용한 탈탄소화 등의 시책을 도입했다.

지자체의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 제정
2000년대 이후 도시부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생활환경 관련 조례에 지구온난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2002년 북해도 삿포로시 생활환경 확보에 관한 조례, 2002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생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조례 등). 2004년 교토시 지구온난화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독자적인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다(2007년 지바현 카시와시 지구온난화대책 조례 등).

일본 지자체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관련 조례는 중앙정부의 온난화 관련 법률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사업실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에 관한 조례(동경도 미나토구 지구온난화 등 대책기금 조례),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조례(나가노현 이이다시 재생에너지 도입에 의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적응에 관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고 규제대상도 소규모 사업자로 확대되고 있다.

지지체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시책
일본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책은 크세 네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부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埼玉県 所沢市]의 ‘도코로자와 미래전력’, 아키타현 가즈노시[秋田県 鹿角市]의 ‘가즈전력[かづのパワー]’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주택, 건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부문이다. 지역 주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도입하고 있다. 주택 및 건물의 단열성을 높이고 성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도입하는 등 탈탄소화를 위한 시책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ZEB(Net Zero Energy Building)를 향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북해도 삿포로시[北海道 札幌市]의 차세대주택 기준은 중앙정부의 기준보다 강화된 독자적인 기준이며 구루메시[久留米市]는 지자체 소유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처음으로 2020년 7월에 ZEB를 인증했다.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운송·유통 부문에 있어서는 전기자동차 구입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의 시책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등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권거래제도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크레딧을 도입(동경도, 사이타마현, 기타큐슈시, 도요타시 등)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탈탄소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및 시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탈탄소정책 및 탄소중립도시 선언은 매우 효과적이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정보, 예산 및 인재가 부족한 지자체에 있어서는 탈탄소정책 실시의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탈탄소정책을 위한 로드맵의 설정, 관련 정책 및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탈탄소정책의 전체적인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의 지구온난화 관련 조례의 경우를 봐도 교토시, 요코하마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정돼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 특히 인구감소가 현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자체는 온난화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탄소중립선언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탈탄소정책을 통한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에너지 자립도의 증가, 에너지 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가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탈탄소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탈탄소 선행지역을 2022년 26곳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100곳을 선정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있어서의 지자체 간의 연계, 탈탄소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 지역 경제발전과의 조화, 기업이나 주민과의 상생과 조화 등은 아직도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나성인 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
나성인 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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