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주민자치회, 10개 동 자치회관 운영사무 위수탁 체결

금천구가 12월 27일 10개 동 주민자치회와 2023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구 내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은 서울시 최초다.

(왼쪽부터)유성훈 금천구청장, 류은무 금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왼쪽부터)유성훈 금천구청장, 류은무 금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서울시 최초, 구 내 모든 동 자치회관 위수탁
금천구는 2021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공모사업에 2개 동(시흥2동, 3동) 주민자치회가 선정돼 1년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동으로 위탁운영을 확대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주민 및 지역 대표기구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탁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관리 ▲수강료 징수집행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금천구는 이번 위수탁 협약을 기반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자치회관 위탁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치회관이 주민이 만나고 교류하는 주민 공유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천구 주민자치, 전국적 모범 사례되도록 노력할 터
금천구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금천형 주민자치회 구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민자치회와의 자치회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금천구에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 10개 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해 참석한 류은무 금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내년 각 동에서 시행할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된 상태다.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치회관 운영을 시행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회관 운영 권한을 부여 받은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구나 구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자치역량을 인정하도록, 나아가 서울시는 물론 전국이 금천구 주민자치를 모범 사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치회관 운영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사진 = 금천구청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