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특별연재

호흡 건강권 회복에서 탄소중립사회 실현까지
현대 산업사회의 총아寵兒라고 불리는 자동차는 이동성, 다양성, 개인화 등의 비교우위 특성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교통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와 함께 진화하는 모양새다. 이는 교통계획에서 강조하는 인적·물적 이동의 안전 및 효율 확보는 기본이고, 나아가 사회·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진화 요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논의 의제를 살펴보면, 사람과 공공도로체계 간 공생·조화, 공정·정의와 함께하는 보행약자 보호, 개인 위주 교통수단 보급·이용 확대, 사물인터넷 기반 교통시스템 운영,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이있다.

이런 교통시스템 진화에 사회·문화적 충격을 흡수하려는 포용사회 실현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교통시스템 진화는 자동차 환경관리에도 잘 나타내고 있고,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로 더욱 진화되고 있다. 자동차 교통수단의 이용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삭감, 에너지 소비 절약 등 호흡 건강권 회복 및 1.5℃ 기후안정 탄소중립 과제와도 중첩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 결함, 내구연한 종료 정책변수를 고려해 폐차, 재활용, 자원순환 의제도 추가할 수 있다.

교통시스템 진화를 예견하듯이, 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지속가능성’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교통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속가능 교통시스템은 사람·화물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체계의 기본 운영과 함께 미세먼지·탄소·에너지·자원순환 등 외부효과 내부화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개념이다.

다만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교통수단은 제작·이용·폐차·재활용 등 과정별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 속성이 다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문구가 대변하듯이, ‘호흡 건강권 회복에서 탄소중립사회 실현까지’ 자동차 생애주기 관리는 미세먼지 감축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등 사회적 공편익(co-benefit) 효과로 나타난다. 이에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는 미세먼지정책을 넘어 한국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정책 초점은 어디로 향하나
최근 들어 지속가능 교통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핵심의제는 단연 미세먼지, 탄소, 에너지, 자원순환 등이다. 이런 관심의 핵심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건강피해 완화, 기후환경변화 및 생태계 위협요인인 탄소배출 감축, 자동차 연비 개선 등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제작단계의 평균 총배출량·연비 규제, 노후 자동차 폐차 단계의 재활용과 자원순환 등이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인적 이동이나 물적 유통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수단 중 한 수단이고, 환경은 기껏해야 파생적으로 사후처리(end-of-pipe control) 관점에서 다뤄왔다. 교통시스템의 주된 관심사항은 교통혼잡비용 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의 저감이었다. 그러나 교통시스템의 제한된 역할에서 점차 벗어나, 친환경 교통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사회 환경복지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하며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로 온전하게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자체는 대기관리권역 공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시스템 운용에 하드웨어 기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소프트웨어 기반 환경정책 개발·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연계·통합하고, 이의 운영 방향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 대기관리권역법)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6개 조항이 눈에 띈다. 특정 경유 자동차의 관리(제26조), 경유 자동차의 교체 지원(제27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제28조의2), 경유 자동차의 운행 제한(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제30조) 등이다. 이러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정책은 대기관리권역법에서 규정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제10조) 조항에 따라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된다.

이런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대책은 주로 경유 자동차 대상 사후 처리이나,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대책 관련 법·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등에 흩어져 있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이용·폐차·재활용’ 단계별 생애주기 관리 과정에서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법규를 찾고, 추가를 통해 ‘건강기본권 회복에서 한국형 탄소중립사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논의 쟁점과 과제
1) 자동차 환경정책 패러다임 진화와 맞춤 정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을 제정·시행해 선제적으로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를 일부 추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열어 뒀다. 다만 동법 제정의 근본 취지에 비춰 교통물류 정책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보다는 ‘감축·전환·개선’ 원리를 바탕으로 환경보호 측면이 강조돼온 성격이 짙다. 이를테면 친환경 자동차 대책 가운데 환경지역 지정, 혼잡통행료 부과,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등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가 감축대책에 해당한다.

주요 전환대책은 대중교통 기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률 제고 등이다. 그리고 개선대책은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제작 자동차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 제작 자동차 관리 대책과 운행 자동차 정밀검사 강화,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연료 품질 개선 및 친환경 연료 보급 등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제18조), 전환교통 지원(제21조), 자동차 운행의 제한(제30조), 비동력·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제35조) 등 기후환경 변화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정책도 군데군데 담겨있다.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를 위한 국내 주요 법제도 및 정책을 파악·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환경관리 미션은 미세먼지·탄소·에너지·자원순환 등을 포함한 채 진화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를 둘러싼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 정책의 개발·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친환경 교통정책에서 탄소중립사회로 영역 확대
사회복지 문구 중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대표적이며, 메시지는 감동 그 자체였다. 현실적 한계에 부닥쳐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전에 비해 사회복지가 훨씬 나아지고 국민인식 또한 변한 것이 주요 성과였다. 이 문구를 감히 오마주하면,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반영하듯, 최근 교통시스템 운영과 호흡 건강권 회복, 탄소중립사회 실현이 상호 맞물려 교통계획·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주요 화두는 인식 전환, 과정 확인, 가치 창조 등이다.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의 핵심 이슈를 풀어보면,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용하고, 시대적 논의 동향을 반영하는가?’, ‘정책의 계획·집행·모니터링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이 전제되는가?’, ‘정책목표와 수단 간 연계·통합으로 기대효과 플러스(+)가 나타나는가?’ 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의 주된 관심이 그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건강피해 예방,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으로 모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는 미세먼지 정책 운영에서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및 탄소 배출규제 간 통합관리를 통해 1.5℃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요약하면,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시행 설계에 맞춘 정책개발·추진을 위해 첫째,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하기 위한 온전한 기본설계가 필요하고, 둘째,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운영 설계와 기후·환경변화 대응 정책개발 간 연계·통합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생애주기 관리가 최선의 대안
1) 자동차 제작·이용·폐기·재활용 단계 확인과 연계·통합관리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노출에 따른 호흡 건강권 회복, 나아가 탄소중립사회 실현까지 그 중요성이 점증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교통체계 운영에서 의도하는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 간 통합관리 실마리를 제공하고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본격적인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시행에 앞서, 이를 둘러싼 논의 쟁점을 헤아려서 제도 설계와 정책개발 간 연동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생애주기 관리 전 과정의 연계·통합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자동차 환경관리의 관심이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 제한된 정책으로 집행됐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한다. 최근 자동차 환경관리는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단계별 미세먼지탄소에너지자원순환 등 기후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 근거는 법·제도 테두리 내 유효하다. 그러나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는 그간 추진된 자동차 환경관리를 포함해 자동차 생애주기 단계별 탄소배출 삭감, 에너지 전환, 재활용·자원순환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전 과정을 일시에 진단·평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국내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에 적용되는 주요 법·제도 및 정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등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온전한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를 위해 기존 법·제도의 충분한 활용, 수정·보완 및 추가 정책개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현행 법·제도 테두리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목록(list)을 바탕으로 생애주기 단계별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정책을 선택해 최대한 활용한다. 둘째,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정책목표와 수단 간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신뢰성,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의 수정·보완을 검토한다. 이를테면, 다량 배출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화 조치 후 저감장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폐차 지원 여부 판단,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간 갈등해결, 자동차 폐차 단계에서 안전 환경처리 및 재활용 과정의 모니터링 제도화, 자동차 등급제와 연비 통합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ESG 기반 사회적 책임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5등급 자동차 회수 및 재활용 참여, 자동차 폐차 산업을 자원순환의 제2 도시광산(urban mining)으로 업그레이드해 공식 추진체계 정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지속 여부 및 자동차 등급별 주행거리 기반 환경건강부담금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정부국민 간 자동차 생애주기 확인과 소통·협력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의 미션(mission)은 생애주기 과정을 통해 “호흡 건강권 회복에서 탄소중립사회까지” 메시지처럼 미세먼지 정책을 넘어 한국형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국내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를 위한 주요 법·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를 둘러싼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간 핵심 이슈 확인, 소통·역할, 협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지자체는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 지침서(guideline)를 제작·배포해 산업계·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지원한다. 산업계는 신차 제작 시 평균 배출량, 평균 연비 목표 달성에 밀접한 ESG 기반 책임경영 이행계획서 작성·이행을 검토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몫은 자동차 환경성 유지관리, 정부 저공해차 보급 목표와 순응, 스마트 드라이빙 준수 등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시민 모두의 필수 선택, 친환경 자동차 환경관리
사회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문구 중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대표적이다. 다만 메시지는 감동 그 자체였지만, 현실적 한계 때문네 감언이설甘言利說의 또 다른 표현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개선되고 국민인식이 변화했다는 성과를 만들었다.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이용·폐차 단계별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해 시민 호흡건강권 회복효과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호흡 건강권 회복에서 탄소중립사회 실현까지’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등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는 미세먼지 정책을 넘어 한국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지자체는 자동차 친환경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를 만들고 맞춤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한편으론 산업계·시민사회는 이런 법·제도 취지에 맞게끔 호응해 건강기본권 회복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민 건강권 회복에 못 미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는 더욱 큰 난관이 기다린다. 다만 자동차 생애주기 관리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건강권 회복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삭감·에너지 절감·자원순환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중요한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정부·지자체는 자동차 생애주기 관리가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의 실시설계를 검토·조정해, 산업계·시민사회가 자발적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협력의 협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맞닥트린 경제 침체의 완화, 환경권 회복 및 한국형 탄소중립 실천과제로서 지속가능 자동차 환경관리가 정부·시민 모두의 필수 선택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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