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 방문 조사
3월20일까지… 총선 선거인명부에 활용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통장,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