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주민자치는 합리적 토론과 의사 결정 과정의 자율성 부여, 주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주역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가장 하부 단위인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경험하지 않고, 그 보다 상위 단위인 시·군·구 의회를 중심으로 실행됐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기보다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됐고, 거기에 또 강력한 양당 체제가 개입돼 있어서 합리적인의사 결정 과정과 주민 참여 자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됐다. 따라서 읍·면·동에서 실행되는 주민자치야말로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한 제도로서 국민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민주적 자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돼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고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민이 주민자치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자치 규율을 결정하고(입법권),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돼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고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민이 주민자치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자치 규율을 결정하고(입법권), 자치회의의 대표와 위원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하고 (인사권), 자치회 운영의 비용을 스스로 계획 집행(재정권)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는 무엇보다 자율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좋다.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문제를 토론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훈련을 한다면, 더 큰 문제를 논의할 때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청장년, 중년, 노년 등의 소분과를 조직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는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회에 자율성·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정부가 어설프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운영세칙을 세세히 규정하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자치 행위를 민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결집할 수 있는 자치 규정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농촌과 대도시, 중소도시 등 지역적 특징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른 입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자치권과 임원 선거권 행사의 공정성·균형성을 위한 장치를 잘 마련해서 자율적 인사권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권이란 주민자치회의 임원(위원포함) 선출이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자체 수익 사업을 하도록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수입 사업의 확대가 이뤄지면 이익단체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예산 심의, 공공시설 위탁 및 수탁 심의, 자치규약 제정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혹은 임명 심의), 주민 전자투표 도입 등을 실행한다면 대표성은 확보될 것이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현재 읍·면·동의 경우 인구 편차가 매우 커 대도시와 농촌을 달리해야 한다. 농촌의 경우 지역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대도시의 경우 행정 단위(예 : 동)를중심으로 해야 한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농촌 지역에서 리 단위는 지역 사회 단위로서 개별적 성격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도시에서의 통은 지역 사회적 구별성이 거의 없다. 농촌 지역의 리회는 타당한 단위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도시 지역 통회는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큰 목표다. 이런 우려는 모법의 정신에 입각해 민주적 원칙에 맞게 운영 구성하면 해소될 것이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동자치지원관은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잘 설정해야 한다. 행안부 등에서 민주적 자치 교육을 이행시킨다면 긍정적 측면이 많다. 어느 정도 주민자치가 익숙해져서 역할이 없어진다면, 그 존재를 재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제25조(주민자치회)에 대한 견해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더욱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 여기에 풀뿌리 민주주의 성패가 달려 있다.

Q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선언적 규정이다. 강제 강행적 규정으로 강화돼야 한다. 또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총회 의결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있다. 아울러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있다’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이익단체 내지 사단법인화될 수 있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위원들은 정당 활동을 스스로 배제해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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