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정원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협의회장.

Q “중앙회-행안부-부산시가 말하는 조례 내용 다르다” 정원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협의회장

해운대구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이 있는데, 11월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말하는 것은 행안부 표준조례와 다른 부분이 많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말하는 것도 다르다. 주민자치회 사업과 8000여 만원의 예산 등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A “중간지원조직은 민설·민영으로 해야 한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행안부 표준조례 제6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회라면 회원총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회원을 못 두게 막아버렸다.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부분을 누락시켜 회원이 없다. 위원 숫자만 늘려놓은 것이다. 여기에 주민을 넣으면 동장·시민단체·의원도 간섭 못 한다. 그래서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걸 아무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위원이 되려면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시민단체가 하는데, 부실한 교육 내용과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등 잡음이 있었다.

주민자치회 위원 40%는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단체 및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선발하는데, 이는 동장이 아무 조직이나 인정하면 그만인 것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동장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동장이 40% 이상 추천하는 건 독재나 마찬가지다. 나머지 60%는 공개추첨을 하는데, 주민자치는 최소 5~6년 해야 기본을 안다. 1년만 하고 나가면 주민자치가 되겠나? 추첨제로 선발하면 당첨될 확률이 낮고, 직능단체나 시민단체는 40%에 해당하는데, 지원할 사람이 제한적이라 지원만하면 선발된다.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아닌 직능단체·시민단체회가 되는 것이다. 이걸 직선제로 하거나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에 맡겨달라고 하면 된다.

주민이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순 있지만, 보통 여기엔 시민단체가 들어온다. 예산을 분과위원회에 배정하면 시민단체가 다 쓴다. 주민자치회의 뒷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가도 말릴 방법이 없다. 또 자치계획을 시장·군수가 검토하겠다는 건 하부기관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시장, 군수, 읍·면·동장에게 행정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다.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정기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임무를 부과하는 게 맞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구에 두 명의 지원관을 채용해 1억6000만원을 쓰고,동지원관 한 명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도 언제 도입할지 모른다. 시장이 집행하면 그만이다. 중간지원조직도 있다. 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에 예산·교육·조직권을 줬다. 주민자치회는 중간지원조직으로부터 예산을 타서 교육받고, 지도받아야 한다. 영도구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운동가에게 시킬 이유가 없다. 중간지원조직은 민설·민영으로 해야 한다. 만약 구에서 시범실시를 하자고 한다면 주민자치를 충분히 연구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

전창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창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장.

Q “주민자치회 시범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창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장

최근 반송2동 주민자치회가 단체 신청을 받아 40%를 선발했다. 동지원관도 뽑았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와 소통하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산광역시 내 5개 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A “시행규칙을 직접 개정해 반송2동 회칙으로 만들면 된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조례를 제정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조례 개정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개정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연구하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돕겠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규칙은 틀림없이 구청에서 만들 것이다. 이 시행규칙을 우리가 만들겠다며, 개정을 요청하거나 빠진 부분을 반송2동 회칙으로 만들면 된다. 간단하진 않지만 규칙이나 회칙을 정하거나 개정하면 된다.

김진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진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주민자치위원장.

Q “주민자치회 위원에 어떤 사람이 신청할까?” 김진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주민자치위원장
11월부터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가장 염려되는 건 기존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과 관련해 현수막을 붙이는 등 활발하게 홍보했지만,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기존 주민자치위원과 단체원 중에서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신청할지 궁금하다.

A “시민단체가 관심 둔다면 기존 위원은 물러나게 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시민단체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기존 위원이 선발된다. 만약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주민자치회 과반수를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으로 채우는 전략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은 물러나야 한다. 신청한 사람 중에서 뽑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실제 조작된 사례가 여럿 있다. 들어와 보니 재미가 없다며 여러 사람이 나가 위원이 10명 남짓만 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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