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민자치는 1998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함께 시작됐다. 역사로 보면 어느새 22년. 그 사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도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주민자치의 실질화, 진정한 주민자치가 얼마나 실현됐는가라고 묻는다면 선뜻 자신 있는 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과 정부 모두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고, 주민들은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할 주.민.자.치. 그 심오한 세계와 더욱 더 가까워지기 위해 본지에서는 ‘주민자치학개론’ 코너를 통해 주기적으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주민자치 용어사전’ 그 중에서도 ‘입문편’ 용어해설을 통해 기본개념과 연관어 의미까지 살펴본다.

 

주민자치 (住民自治)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네이버지식백과-행정학사전)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형태.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로서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한국향토문화전자사전)

자치가 조직, 절차, 자원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자주적, 자율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 자치는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하고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산출하는 완결된 과정으로, 마을·동네·근린을 공간적 영역으로, 거주민·사업주·출향인이 주체가 되어, 생활관계와 관련된 친목·민원·사업을 다루는 것이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주민자치회

자발적 참여의지를 가진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조직으로, 마을단위 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실현을 추구함.(네이버 국민신문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마을 최고 의사결정기구.(광명시)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이 필요하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1998년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 따라 시기를 달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거나 전환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결정 등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며 읍면동 자문회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 입법·인사·재정권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없는 명칭 변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주민자치회 법률안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주민자치센터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최일선 지방행정기관. 종래의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2000년 이후 새로이 설치한 지역주민 서비스 기관이다. 주로 하는 일은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전입신고, 출생·사망신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일자리알선·장애인지원 등) 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일이다.(네이버 지식백과-행정학용어사전)

 

주민자치위원

1998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 고문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은 지역당 25~5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고문은 따로 있다. 위원의 임기는 대체로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초기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추천에 의한 동장의 선임으로 구성된 데다 역할도 한정적이어서 동장의 자문기관 정도로 인식됐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후에는 위원 선정 방식이 바뀌었다. ‘최소한의 자격을 보유(교육이수 O시간)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공개 추첨’ 방식이 도입된 것.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 위원의 임기는 보장하고 새로 위원을 선출할 때부터 공개 추첨을 도입하거나, 추천과 추첨을 혼합하는 등 방식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전환 후 위원 선출의 기조는 ‘공개 추첨’ 방식이다. 문턱을 낮추고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까지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6시간 사전교육 이수가 과연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 될 수 있는지, 문호를 개방한 공개 추첨 방식으로 마을일에 열정을 갖고 오랜 기간 봉사·헌신한 지역일꾼들을 정작 주민자치회에서 배제하는 역작용을 낳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장(統長)/이장(里長)

행정구역의 단위인 통(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네이버 국어사전) 행정 보조업무를 대리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통장의 임기나 선출방식, 급여, 업무영역 등은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고 명절 상여금, 공무원에 준하는 자녀 학자금지원(지역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돼 있기도 하다)도 받는다. 임기는 대체로 1~2년이며, 선출은 추천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연임이 가능하며 가능 횟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매월 통장 월례회의에 참가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전입신고 확인, 민방위 통지서 교부, 관보 배부,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동에 통장이 있다면 읍면 행정리에는 이장이 있다. 통장과 같은 지위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시에 비해 구성원들의 유대와 교류가 강하고 빈번한 ‘리’의 특성상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추천을 통한 읍·면장의 제청으로 시장, 군수가 임명하거나 마을 주민투표로 직접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가구가 밀집돼 있는 도시지역에 비해 넓은 지역에 분포돼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통장에 비해 업무가 많고 고되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읍면동에는 여러 지역사회단체, 직능단체가 있지만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역할·사업의 중복·유사성 등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일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타 단체들에 비해 2003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출발해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지녔으나 ‘공공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행하던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의 한정적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에서 영역이 확대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관련 업무를 심의·자문하며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검토·협의 등을 수행한다.(네이버 국민신문고)

⁎읍면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에도 대한노인회 통장(이장)협의회 방위협의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원봉사대 자연환경보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직능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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