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김영미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비대면 시대 온라인(on-line) 속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물리적 이동이 감소하고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다. 뉴노멀 시대의 변화는 우리 생활 곳곳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생활 자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물리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다 보니 ‘비대면(언택트 : untact)’이 보편화되면서 예전에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화상회의, 화상 수업 등 온라인으로 연결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일찍이 교육혁신 모델로 대두돼 시행되고 있는 온-오프라인의 병행 수업 방식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착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회의를 위한 출장이 잦아지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감을 깨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영상회의의 활성화가 필요함에 공감했지만 그럼에도 대면 회의가 갖는 여러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회의를 위한 지역 간 이동은 더욱 왕성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의 많은 회의가 온라인 속으로 들어왔다. 대면 접촉의 최소화, 일정 거리 유지하기 등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금까지 유지돼 온 우리의 일상을 변환시키고 있다.

펜데믹에 대한 대처방안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K-방역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로 마스크 재고 알림 앱, 확진자 동선 알림 앱,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한 재난문자, 자가격리자 관리 앱 등이 실제 활용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스마트워크 등 비대면 업무, 화상을 이용한 원격교육, 원격의료,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정보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그동안 논의의 쟁점으로만 언급됐던 상황들이 실제 생활 속으로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데이터는 점점 더 방대하고, 다양하고,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며,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적정데이터를 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에 반영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거나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개인화, 고도화
인공지능(AI)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해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50여 년 동안 첨단 기술의 실험장으로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시장에 소개하는 국제무대의 역할을 해왔다. 1967년 가전제품 전시회로 시작한 CES는 최근 5G(5세대) 이동통신은 물론,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총망라하는 테크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미래사회의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게 한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디지털 분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장성에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치료’ 접근법과 제품 등의 소개는 물론 주요 기업들은 AI를 비롯해 가상현실(VR), 3차원(3D) 기술 등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진단 기기 등을 제품화하고자 전시했다. 자동차 분야도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이 총 집약된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차와 사람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신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변화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기기 제어나 음악 감상 등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던 인공지능(AI)은 2020년을 기점으로 더 다양한 기기에 탑재되며 일상생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사화했다. 인공지능(AI) 패권의 승자가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최적화된 편리함을 제공한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서비스는 새로운 관점의 접근과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집단지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시도됐지만, 이의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접근성이 확장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의견의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단계를 높이고자 주력한다.

예로 서울시는 단순히 시민 생활민원이 아닌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수요와 함께 시민의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시민이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일정 부분 동의를 얻은 아이디어를 시정과제로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공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해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새로이 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혁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 공공서비스는 보다 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구한다.

공공데이터의 역할
인공지능의 기반은 데이터이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한 인공지능의 새로운 영역 확대는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통신, 하이테크, 금융, 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주요국의 산업 성장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미국 정부와 EU, 중국 등 국가들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지원은 물론 산업진흥 전략을 구체화해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발전과 확산에 정책적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가 공공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형 데이터 구축, 데이터 포털 마련,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등의 새로운 접근법이 제안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공공 협력형 공공서비스 도입체계도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다.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AI)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즉 데이터가 지역의 공공재로서 자산의 의미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인프라 확보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및 민간 시장, 지역별 특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CCTV를 활용한 안심귀가, 교통정보, 주·정차 단속 등의 서비스는 물론 무인기기 활용서비스, 사회인프라 관리 서비스 등이 이미 반영되고 있거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다. 데이터 생태계의 활성화는 곧 지역의 인프라로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2020년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와 정책이 정비된 시기이다. 데이터3법이 개정돼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 분야별 실천적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이용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2020. 1. 9.)해 개정(2020. 2. 4.) 및 시행(8. 5.)에 이르렀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 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을 의미한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6. 9.)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대처에 대한 요구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2020. 6. 9.)이 갖는 의미를 보면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공공부문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해줄 증거 기반 및 정책기반의 강화가 예상되며, 무엇보다 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인사체계의 확립, ‘보편적서비스’의 제공 등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기술 자체의 개발과 혁신보다는,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기술들(IoT, Cloud 등)을 응용해 데이터를 활용(ICBM)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의 융합 중, 빅데이터와 AI의 융합은 다양하고 엄청난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사례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데이터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디지털뉴딜이라는 새로운 정책아젠다도 전개되고 있다. 데이터경제의 핵심은 ‘정보 활용’과 ‘가치 창출’이다. ‘정보 활용’은 데이터경제의 수단이 되고, ‘가치 창출’은 그 결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분석이 전제되는데 개인정보가 기본이 되다 보니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존 개인정보 관련 법령들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이외에 달리 상업적 활용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활성화가 어려운 시장의 한계에 대해 우려가 컸다. 데이터3법의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일부 허용이 이뤄졌지만 시장의 요구는 여전히 확장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인 노력과 시장 확장성의 양면성 사이에서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

EU에서는 가명 처리 개념을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반영도 있어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사회 전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가명 정보만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충분히 작동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가명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로 할 것인지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비대면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의의도 있지만 이면에 담긴 부정적 요소 등을 감안해 역기능을 대비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더 중요하다. 디지털이 가져오는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가 강점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숨겨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진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법과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윤리의식의 확산이 우선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사회적 포용의 확대, 디지털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윤리체계가 구축돼 사회신뢰를 높이기 위한 윤리거버넌스의 작동도 함께 다뤄야 할 과제이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우리 삶을 지원해 주는 기술적 수단이다.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하고 중심이 돼야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가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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