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행보 주목

주민자치 실질화의 초석이 될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 관할 아래 있어 허울뿐인 주민자치로 지적 받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역시 입법·예산·인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없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작년 12월 9일에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돼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주민자치회법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약 4년 동안 300여 명의 관련 학자와 주민자치 선진국 사례 등을 면밀히 연구해 설계한 주민자치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총 46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여야의 구분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증명해 주었다.

이번 주민자치회법에는 ▲주민자치회를 읍면동회 및 통리회로 구분해 설치 ▲주민이 주민자치회 구역 직접 결정 ▲주민이 총회 통해 규약 상정 ▲주민이 직접 임원 선출 ▲회비, 기부금, 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지방정부는 지원 하되 간섭 못하는 내용 등이 골자로 담겨 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지역대표성을 인정하고 입법·예산·인사권이 보장돼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설립, 운영한다는 핵심 사항을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주민자치회법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은 우선적으로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권리 극대화와 함께 지역의 유대감 형성과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발의된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법률을 마련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정착될 수 있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권한, 주민대표성 등 법적인 근거가 전무하다. 입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소단위인 주민자치회의 지역대표성과 입법·예산·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이 마을을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법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 즉시 중단하고 이번에 발의된 법안 취지에 맞도록 정책을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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