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민자치회 총회 25일 개최, 이정운 대표회장 연임...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진행

강원도 주민자치회 2021년 총회에서 이정운 대표회장이 연임되어 2년 더 조직을 이끌어가게 됐다. 3월 25일 강원도청 제2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제5대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이정운 현 회장에 대한 추인과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또, 2020년 결산보고와 2021년 사업계획(안) 심의, 정관 변경에 대한 토론도 심도 깊게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부영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정운 회장은 “먼저 연임된 회장님들, 새롭게 선출되신 신임 회장님들 만나서 반갑고 축하드린다. 강원도가 연합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는 인사와 함께 2021년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했다.

전상직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아침에 오면서 강원도 주민자치회 조직을 처음 만들 때 생각이 났다. 오늘 정기총회까지 잘 발전되어 와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시군구 협의회장님들을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의원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유능하게 만들어야 겠다 해서 교육사업도 열심히 했다”라며 “월례회의 때 공무원이 준비한 회의자료만 갖고 하지 마시고 따로 자료나 신문기사라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20년 주민자치를 하면서 돌아보면 주민자치는 공무원에 의존하면 발전이 안 된다. 시민단체에 의존해도 안 된다. 이제는 협의회장님들이 나서주셔야 할 단계다.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미리 알아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부 행사에 이어 2부에는 총회가 진행됐다. 회원 총 19명 중 18명이 참석해 성원이 충족됐고 먼저 강원도 주민자치회 연혁보고와 2020 감사/사업/회계 결산보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도청 2청사 별관에 사무실 마련, 인력(간사) 확보, 지역 19개 권역서 교육 진행 등이 보고 됐다. 김영길 감사의 감사 결과 보고도 진행됐다.

다음으로 5대 회장단 선출이 이어졌다. 김종학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임돼 회의를 이끌었다. 5대 대표회장으로 단독 후보등록한 이정운 회장에 대한 추인이 이뤄지고 감사에 4대에 이어 연임하게 되는 김영길 인제군 협의회장과 고만순 홍천군 주민자치위원장이 추대됐다. 부회장은 기존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이 제안돼 추후 진행키로 했다. 5대 회장단의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다.

대표회장을 연임하게 된 이정운 회장은 “여러 대표님들이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도청사에 사무실까지 마련하게 됐다. 지난 22일 중앙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타 시도 회장님의 부러움을 엄청 받았다. 전국에서 제일 모범 도라고 얘기하셔서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 더욱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 겠다 생각했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법 통과를 위해 여기 계신 협의회장들께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얘기 많이 해주셔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강원도 주민자치회 이정운 대표회장
강원도 주민자치회 이정운 대표회장

2021년도 사업계획안/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부영 상임이사는 “지난해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교육으로 각 시군 읍면동을 3~4개씩 묶어 총 2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총 19개 권역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실제 해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실효성을 떨어져 올해는 권역으로 묶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곳씩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참석해 격려사와 함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분석해 설명하기도 했다. 전 회장은 “지금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0년 됐는데도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건 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금 새 국면을 맞았다. 주민자치회법이 어떻게 되느냐 즉 회원이 있느냐 회장을 누가 뽑느냐 등등에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상황을 모르고 지나가면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처럼 위원을 추첨으로 뽑아야 하는 사태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안 중에 있는 법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가 이제까지 준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46분이 공동발의해 주셨다. 문제는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관련 법들이 주민총회라 해놓고 회원도 주관자도 불분명하고 이런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주민자치회는 집행만 하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도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다”라며 “여기 협의회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에서 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에서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고 주문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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