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주민자치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3일간 온라인으로 열려
사진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홈페이지 /
유튜브 라이브 화면 캡처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10월 28~30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산컨벤션센터에
서 열렸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과 성과 공유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확산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 방
역지침에 따라 모든 일정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지방4대협의체 등이 공동주최하고, 행사 개최지인 울산광역시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한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제도정책 5개 일반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및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활용 특별분야 2개까지 총7개 분야 우수사례를 공모한 바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7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본선에 오른 전국 70개 읍면동은 10월 19일까지 온라인 전시를 통해 국민공감도가 반영된 3차 평가를 거쳤고, 여기서 8건의 대표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광주 광산구 첨단2동 ▲대전 대덕구 덕암동(이상 주민자치 분야) ▲경기 성남시 단대동 ▲광주 북구 중흥1동(이상 지역활성화 분야) ▲대전 대덕구 대화동(학습공동체 분야) ▲경기 고양시 정발산동(네트워크 분야) ▲서울 성북구동선동(특별공모 분야) ▲경북 의성군(제도정책분야 : 특별 사례발표로 대상 심사에는 포함되지 않음) 등의 대표 우수사례는 28일 온라인 중계를 통한 현장 소개로 국민심사단(시도 주민대표 17명)과 온라인 심사를 거쳐 다음날인 29일 경기 성남시 단대동과 광주 광산구 첨단2동의 대표 우수사례가 최종적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민자치 대표 우수사례 8건 선정 ‘영예’
성남시 단대동은 소통, 배려, 배움, 나눔의 사업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모인 지속적인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을 논의 및 결정하고 실행하는 협력 네트워크가 우수하게 구축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산구 첨단2동은 12개 주민협의체 및 5개 민관단체와 조직적으로 연계해 분과를 구성한 점과 마을교육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청소년주민총회, 자원순환 캠페인, 역사문화자원 알리기 활동 등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활력을 창조해 내는 한편 모범적인 마을자치 모델을 구축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2021년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 연구발표가 이어졌다. 주민주권과 읍면동 자치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읍면동뉴딜의 상상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는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이 운영하는 3개 분과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전광역시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올바른 관계 정립과 협치’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했다.

전대욱 연구위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연임 및 임기 보장, 신규 위원 위촉, 동장과의 갈등, 정치 수단화, 관변단체로의 변질, 무엇보다 다양한 주민조직과의 마찰 등으로 지역사회 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회 전환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점”이라며 “주민과 지역 대표로서의 주민자치회를 내세우지만 정작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 정립과 협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김영준 변호사(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발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김영준 변호사(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어서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주민조직을 대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공식적 주민조직이 갖는 행정 측면의 주민 대표성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주민 측면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해 하며,이를 위해 각종 법적 조직의 주민자치회 참여촉진,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공적 자산/네트워킹/지역자산/정보공유 및 활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주민의 이익을 위한 조합형·기업형 조직이 창출하는 편익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주민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그는 “마을공동체와의 올바른 관계 정립 및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민앵커조직으로의 자리매김, 지역성, 공동체성, 기업성 등에 대한 확보 노력, 지역생태계 플랫폼으로서 주민자치회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 다양한 마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참여,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대표성·공공성, 재정자립의 문제
두 번째 발제는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민자치와 마을기금’을 주제로 이어졌다. 신용인 교수는 “주민자치의 바탕은 주민공동자산(마을기금)에서 비롯된다. 주민공동자산이 없는 주민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못 박으고 “공영주택, 생산협동조합으로 집 걱정과 실업 걱정이 없는 스페일 마리날레다 자치시 같은 유토피아 마을공동체, 주민의 주도 아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일궈낸 코인스트리트 공동체가 모범적인 해외의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2021년도 일자리 예산30조 5,000억 원(읍면동 평균 87억 원), 2021년도 저출산 대책 예산 46조 원(읍면동 평균 131억 원), 국토균형발전 사업 예산 175조 원(5년)에 대한 읍면동 평균 500억 원(1년 100억 원)등을 통해 지자체 예산을 제외하고도 매년 읍면동 별로 마을기금에 약 300억 원 출연이 가능하다”고 분석하며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을 제정하면 된다. 주민자치회를 법인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마을기금을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더불어 “주민을 대표해 지역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공성 있는 사업 법인이 필요한데 주민자치회와 법인의 연계 구조를 확보해 주민총회에서 법인 설립을 승인하고 법인 정관과 주민자치회 내규의 구조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주민자치회가 사업실행 법인을 통해 주택사업, 돌봄사업, 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등 주민을 위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영준 변호사(강원대학교 국제법강사)의 ‘지역순환경제와 읍면동 뉴딜’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발제가 이어졌다. 김영준 변호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로컬뉴딜은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주민 스스로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며 이용하는 공동생산자의 역할까지 나아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마을공동체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지역순환경제가 실현된다. 그래야 지역의 회복력이 만들어지는데, 재난시대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우수한 회복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순환경제의 방법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지역화폐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축척된 조달력이 지역에 재투자돼 지역의 산업 연관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과의 연계와 사회혁신에 투자 및 융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시민은행 설립이 병행되는 등 사회적 조정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조정은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 매칭시키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에 관한 풍부한 양적/질적 정보가 공유되고 생산전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생산량과 가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사회적 조정은 실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마을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시민적 조정기구인 일본의 나가노현 사카에초를 예로 들어 “마을에서 생산하는 모든 상품을 마진 없이 전량 구매해 그 판매를 책임지고 있으며, 지자체와도 밀도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마을 내 산업을 고려한 순환형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수주/공동소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체성, 관계성, 지속성을 서로 논의,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사회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 토론 문병교 전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 토론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토론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회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 토론 문병교 전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 토론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토론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지역순환경제와 지역화폐 모델
마지막 네 번째 발제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모델’로 채워졌다. 김필두 연구위원은 지역화폐에 대해 “국가의 공식화폐와 달리 작은 규모의 지역(공동체) 내에서 쓰이는 화폐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혹은 생산물 등을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화폐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해 지는 것”이라며 “지역개발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서비스 제공자, 비영리 단체 등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법정화폐보다 빠르게 순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필요성을 만족시킴으로써 생산 촉진, 경제 주체 간 새로운 협동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협동을 강화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이 지역화폐”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더불어 노동화폐적 지역화폐로 타임뱅크를 예로 들며 “타임뱅크란 상호 호혜성을 전제로 시민의 자발적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교환 시스템이다. 개인의 능력을 타인을 위한 기여로, 기여를 호혜적 참여로, 호혜적 참여를 사회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공간”이라며 “호주의 타임뱅크 사례가 좋은 본보기다. 공연을 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 보는 이들을 위해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지역에 환원해 공연을 보는 지역화폐가 말레니 레츠다. 누구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속 순환되는 지역화폐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있다. 한밭 레츠다. 레츠(LTS)는 지역 교환(고용) 거래체계(Local Exchange(Employment) & Trading Syste의 약자로, 1983년 캐나다의 코목스 밸리에서 시작된 시스템을 활용한다. 1999년 시작되었는데, 운영규칙은 거래 시 회원 동의가 필요, 거래의 모든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원에게 있음, 거래 내역은 전체회원에게 공개되며 각회원의 계정에 (+) 또는 (-)로 기록, (+) 또는 (-) 계정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필두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도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화폐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신뢰)의 형성과 함께 공동체 간 연계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발제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문병교 전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은 “협치나 거버넌스 보다는 현장에서는 동행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결국은 파트너십이다. 마을공동체 현장에서는 민과 민 사이,이장단이나 사회단체, 관변단체들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경쟁이나 권한의 우위를 따지지 말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만 똑 같은 방식의 방향성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적 특성과 복합성 등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 이장단과 주민자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가지고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상호 존중과 협의를 이어나가는 해남의 파트너십 구현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라며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 행정적인 기구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책,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는 “앵커조직은 크게 보면 내부적으로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지역 내 다른 조직, 단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중요한 것은 앵커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가치지향점이다. 통합적 접근의 효과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떻게 시너지를 낼것인가에 대한 실행이 통합적 접근의 효과”라며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구성 방식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주민과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고 다른 조직들과의 연계를 이끌 당연직주민자치위원 도입과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의 행정 및 정책적 결정에 있어 주민자치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상의 노력도 필요하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절적 접근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주민 대표조직으로서 지역 내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킹
서정민 지역재단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특정그룹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공동체 단위의 전체적인 설명회와 공지를 통해 지역사회가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를 만드는 곳이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행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한다. 용역 시장에 의존해 외부에서 해오던 것을 주민자치회가 실행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자체 소유의 지역공간을 주민자치회로 이전, 이를 실행거점으로 삼아 주민들과 일상적인 활동과 소통을 이어나가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의제를 만들고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시장이나 공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와 실행 주체들이 새로운 주민생활상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읍면동의 자치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양한 세대의 수요를 풀어낼 수 있는 주체가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한다. 행정은 적합한 정책 패키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제도적 근거 마련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토론 엄소영 드림즈에이젯원(주) 부장, 토론 이동일 인천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장, 토론 김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원센터장, 토론 안신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토론 엄소영 드림즈에이젯원(주) 부장, 토론 이동일 인천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장, 토론 김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원센터장, 토론 안신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엄소영 드림즈에이젯원(주) 부장은 “주민 대표성을 갖는 만큼 주민자치회에 합당한 권한과 역량을 부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지게 해야 한다. 신용인 교수의 마을기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주민자치 역량 제고도 필요하다. 보다 나은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도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전했다.

이동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은 “현장에서 주민자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다. 마을기금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법인을 통해 마을과 주민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마을사업을 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 안 되는 것은 현행법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주민자치회가 공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주민자치회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의제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회와 연계성이 짙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공공성 있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다각적인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이라고 주장했다.

안신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읍면동 뉴딜은 주민참여가 필수적 사항인데,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라고 본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이야기한지 주민자치를 이야기한 지 어느덧 20년이다. 직접민주주의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주권을 갖고 직접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원센터장은 “마을단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자치가 비교적 잘 이뤄지는 곳은 읍 단위지만 면 단위는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보아왔다. 하지만 사실은 면 단위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촌 사업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확대되는 한편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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