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 헌법상 공무담임권·평등권 심각하게 침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9일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조례 헌법소원심판 위헌소송청구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채진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부회장과 이동호 변호사가 각각 본인이 거주하는 관악구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를 지원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대한민국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전의무교육을 주민자치위원에게 강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기회를 자의적으로 박탈하고 있다이번 위헌소송이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을 통해 되돌려 받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동호 변호사/ 법무법인 온다

주민자치회의 지역 및 주민대표성, 명확한 분권에 의한 자치권 등이 부재된 현재의 주민자치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핵심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가름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