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하겠다. 특히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없이는 생존은 물론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 하겠다. 하지만 아동은 발달단계상의 특성으로 인해 한정적인 기간 동안 의존과 보호가 필요한 것뿐이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아동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생존,발달, 보호, 참여로 구성되는 4가지 영역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 이를 비준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은 대단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아동과 관련된 대부분 정책이 ‘아동의 관점’에서 수립됐다기보다는 아동의 ‘보호자’, ‘양육자’ 등의 관점에서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아동을 가족 구성원으로만 보았기에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아동정책이 고려되고, 부모,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양육정책의 관점 혹은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아동정책이 고려되는 것 등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 속도를 높인 것은 지속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 중에서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발 빠르게 시행된 것이다. 그중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 주요 내용과 현황
우리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경제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아울러 출생률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2006년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복지정책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2022년 4월부터 시행 예정),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우선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보기도 하고, 유자녀 가족이 자녀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하는 비용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실제로 Bradshaw(2003: xxi)의 유럽공동체 가구패널조사(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urvey)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유럽공동체 국가 중 9개국에서 노인층의 빈곤율 보다 아동의 빈곤율이 더 높다고 한다.

또, 아동수당은 경제·사회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의 출산을 제고함은 물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최성은우석진, 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즉, 아동을 미래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목적은 심각한 저출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아동수당을 도입한 또 다른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이 없는 가구와의 경제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및 가족정책인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적” 정책이기도 하다. 아동복지의 관점,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아동수당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우선 지급 연령을 점차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 아동수당은 15세 생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3월 31일까지인 중학교 시기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성인에게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2017년 기준)는 아동수당이 아동에게 직접지급되는 수당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급 연령을 보면 2017년 기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학업/직업교육/대학진학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5세까지 지급되기도 한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일본은 3세에서 초등학교 수료 기간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셋째 자녀 이상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첫째, 둘째 자녀/셋째 자녀/넷째 자녀 이상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아동수당 지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계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수당 지급액을 임금상승률과 연동해 12세까지 지급하는 경우 6조 9천73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김나영·김아름, 2017,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온 아동수당이 2022년 4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1천845억 원 증가된 규모인 (국비) 2조 4천40억 원을 편성했으나(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1년 12월 3일 자) 향후 지급 연령 상향 등을 통해 앞서 언급한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보다 많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시스템 구축해야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에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아동학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존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 그로 인한 아동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는 범죄 행위이지만, 우리 사회는 훈육이라는 명목 또는 아동의 인권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아동학대를 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학대 위험에 처해 있음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을 반복적인 학대 위험에 다시 노출시킨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안타깝게도 매년 증가(2014년 1만 27건, 2019년 3만 45건)하는 추세이며(보건복지부 2020년 8월 31일 자 보도자료), 특히 0~6세 미만 영유아 학대의 경우 2015년 3천339건에서 2019년 7천27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2020,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는 90.0% 이상 친부, 친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삼광, 2020,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 아동학대는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이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악영향을 미쳐
예방과 사후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

이러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재학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에 있어 재학대율은 11.0%이며, 재학대의 약 94.0%는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2020a).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안).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0-11, 1호) 심의 안건]. 따라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사회)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므로 그 예방과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간 업무협조가 원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업무분장을 공동업무수행지침에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현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아동학대의 재발방지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아동학대를 선제적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관리의 공공성 강화가 보다 더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부, 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실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 중요해
마지막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 역시 매우 중요하다. 발달지체 영아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검진을 통해 2008~2010년 기간 동안 전체수검자의 3.0%의 영유아가 종합판정에서 유소견을 보였으며, 30개월 영아의 발달유소견율(1.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의 발달 유소견율의 경우 전체0~3세 영유아의 1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큰 차이의 이유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 발달 진단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장애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하다. 아울러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중 인식 프로그램을 시행해,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사회적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조윤경·최옥숙, 2016, 「만 3세 미만 장애 영유아의 통합어린이집 전이를 위한 사전 발달 중요 기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아울러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ʼ 판정을 받은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비급여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21. 12),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사업 15선”]. 하지만 관련 지원을 보다 확대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문제행동이나 경계성 발달장애 등을 보이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동을 가정이나 보육교육서비스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체계가 부족하며, 이들 아동을 적절하게 장애어린이집으로 연계해주는 전담 기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부모에게 관련 내용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하고,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서는 경계성 발달장애에 대해 보육교육교사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근거해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해당 교사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의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 여건이나 담당 교사 유형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장애아보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에게는 ‘경계성 발달장애 진단 매뉴얼’을 배포해 자가진단을 유도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 발달 검사를 안내해 시의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 현장에서는 최소한 기초적인 경계성 장애에 대한 대처와 관리(기초 진단, 관련 기관 연결 등) 정도는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특수보육(경계성 발달 장애아보육을 중심으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육교사들의 기본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사례 관리의 효율성 강화할 수 있고, 관련 전문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감안해 선행적인 보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상기한 이슈와 관련된 정책 외에도 더 많은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관점’에서 수립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를 이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장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장

 

저작권자 © 더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