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 지방분권법과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다 이동호 변호사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왜 제한되어야 하는지 정당한 입법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주민자치회 조례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그대로 답습해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까지 금지시킨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주권자인 주민자치위원을 행정의 하부기관 구성원인 통반장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제한한 점도 평등권에 위배된다.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와 선거운동 금지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시정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을 청구인으로 해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주민 없이 위원만 있는 주민자치회’가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위배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위헌소송까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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