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임 당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회 및 원주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9월 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있은 기자회견 및 청구서 접수에는 청구인 하석균·원제용 강원도의회 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회 의원, 법률대리인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를 비롯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등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INT>이동호 변호사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어떤 입법 목적이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만 제한할 수 있는데 모든 공직선거에서 제한한 점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을 공무원이나 행정의 하부기관 구성원인 통리반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것은 평등권마저도 심각히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신분인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심판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본 건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 지방분권법과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한 위헌소송은 현재 헌법재판소 본 심판에 회부되어 심리 중입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의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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